님의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ㅠ ㅠ
계약서 상에 2009년 6월 15일 부터 2010년 6월 30일 까지 님이 선납을 하고 사신것으로 디파짓이 1달치라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님이 고소를 하셔도 소용이 없으십니다. ㅠ ㅠ
말이라는 것이 "어" " 아" 다른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모른다고 하시는 걸 보니, 아마도 건물과 브로커 간의 비용 문제가 님의 디파짓에서 차감 된것으로 볼 수 있을 껏 같습니다. ㅠ ㅠ
브로커, 건물 회사, 개인, 랜드로드, 테넌트 등등 다 돈으로 얽어 있는 관계 들입니다. ㅠ ㅠ
그리고, 스몰크레인 그거 머리만 아픕니다. 안하시는게, 님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