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시간이 안 된다고 날짜와 시간을 날라온 편지에 보면 카운티 클럭 연락처가 있을 껍니다. 연락을 하셔서 날짜와 시간을 미루세요.^^ 그리고, 시간을 미루실 때 법정 통역 부탁 하세요. 무료입니다. 그 시간에 법정에 나와서 동시 통역 해줍니다.^^ 님이 이기신다는 보장 없습니다. ㅠ ㅠ 그리고 법정에서는 님의 친구가 님의 증인으로 나가실 수도 없습니다. ㅠ ㅠ 님이 말씀 하신 모든 내용이 계약서 상이나, 문서로 써있지 않으시면, 상대가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 할 수 도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가 나는 돈을 못 돌려 받아서 스몰크레임을 했다고 하면, 님은 할말이 없으신 겁니다. 님이 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님이 변호사를 사서 개인적으로 다시 소송을 하셔랴 할지도 모릅니다. ㅠ ㅠ 그리고 님이 법정에 안 나가시면, 상대가 무조건 이깁니다.
상대가 없는 번호로 자꾸 전화를 해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며, 그일로 인해서 병원에 다니다면서 진단서 같은 걸 준비 하시는 것이 좋을 껏 같습니다. 님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님이 끝까지 돈을 안 주시고 버틸 수 있으시다면 모를까 머리 아프십니다. ㅠ ㅠ 법정에 가셔서 나도 피해자이니, 중재자에게 돈을 다 못 준다고 반만 주겟다고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세요.^^ 먼저 소송을 건 사람이 일반적으로 유리 합니다.^^
스몰크레임에 대해서 더 궁금 하신 것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