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유학생은 텍스리턴이 불가능 하지만, 이경우 확실히 가능합니다. 제가 IRS에서 Income tax advisor로 일했썼습니다. 그것도 international students and faculty를 주로 해줬습니다. 100% 합법적이고 문제 없습니다. 1040, 1040NR-EZ or Form 8843. IT-40PNR Form, IT-40PNR Schedule A, IT-40PNR Schedules D&E, CT-40PNR 폼들이 모든케이스 커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