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마한 리테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들이고 싶어서 그 회사에 연락을 해봣는데 그회사는
도매를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오직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는것 같습니다. 위치는 서부에 있구요.
그려러니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든게 이 물건을 제가 사서 매장에 진열해놓고 팔면은 어떻게 되나 이게 궁금하더라구요.
이경우에는 불법인가요?
물론 이윤도 거의 없고 비현실적이긴 한데. 이 제품을 제가 사용하는 목적도 잇어서요. 그냥 궁금해졌습니다.
물건을 사서 제가 쓸겸해서 같이 진열해놓고 팔면은 이게 법에 저촉되는 행동인가 해서요.
상표권침해? 이런거에 걸리게 되는건가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