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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혼인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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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욕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문의 드립니다.

전 여기 학생신분(f-1) 으로 있고 남친은 지금 미국시민권자구 일을 하구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식은 내년 봄 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뉴욕에서는 어떤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 뒤에 제가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올리면

복잡하다고 그러던데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것일수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복잡하다는 말만 듣고 라스베가스 가

면절차가 간단하다길래 라스베가스 갈 계획도 세우고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경비도 적게 들이면서 뉴욕에서 하고 싶은

데 혼인신고에 대한 자세한 절차 설명 부탁드릴께요. 뉴욕에서 혼인신고 올리신분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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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채택 1,028 채택율 56.3% 질문 0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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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전에 직접 하신 분의 조언과

맨 밑에는 제가 드리는 조언 입니다






G-325, I-864 또 I-864A 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고요

혼인 사실외에도 남편분이 재정적인 스폰서가 될수 있는지도 판단됩니다


요즈음, 가족이민 심사하는곳이 개편되면서

심사하는 기준이 많이 까다로와 지고 있어요


가능하시면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호적등본은 2008년도 부터 폐지되었고

한국에서 대체하는 서류가 출생증명서나 가족확인증명서 입니다


발급은 이전 호적등본 발급지에서 해주고요


번역하고 translator's affadavit 만 있으면

공증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영주권 신청비용만 1000불 이상이 들구요

변호사를 쓰신다면 3500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도

돈 아끼려고 직접 하지마시고


일을 두번하지 않고 한번에 끝내려면

돈이 조금 들어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한 다음에 해외여행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I-751을 신청하신 다음에야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전에 여행을 해야겠다 하시면


영주권 신청중에 잠시 해외여행을 할수있게 할수있는 application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영주권 신청시에

같이 INS 에 넣으시면 잠깐잠깐 여행은 하실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주의사항은


지금부터 텍스보고 잘하시구요


되도록이면 경찰에 잡히는일도 없어야 겠구요


그리고

뭐든지 명의 집어 넣을때는 두분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아파트 리스 얻을때, 은행에 계좌 오픈할때......... 등등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I-751신청하실때 문제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I-751할때

이런서류 다 가져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전에 직접 하신 분의 조언과

맨 밑에는 제가 드리는 조언 입니다






G-325, I-864 또 I-864A 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고요

혼인 사실외에도 남편분이 재정적인 스폰서가 될수 있는지도 판단됩니다


요즈음, 가족이민 심사하는곳이 개편되면서

심사하는 기준이 많이 까다로와 지고 있어요


가능하시면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호적등본은 2008년도 부터 폐지되었고

한국에서 대체하는 서류가 출생증명서나 가족확인증명서 입니다


발급은 이전 호적등본 발급지에서 해주고요


번역하고 translator's affadavit 만 있으면

공증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영주권 신청비용만 1000불 이상이 들구요

변호사를 쓰신다면 3500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도

돈 아끼려고 직접 하지마시고


일을 두번하지 않고 한번에 끝내려면

돈이 조금 들어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한 다음에 해외여행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I-751을 신청하신 다음에야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전에 여행을 해야겠다 하시면


영주권 신청중에 잠시 해외여행을 할수있게 할수있는 application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영주권 신청시에

같이 INS 에 넣으시면 잠깐잠깐 여행은 하실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주의사항은


지금부터 텍스보고 잘하시구요


되도록이면 경찰에 잡히는일도 없어야 겠구요


그리고

뭐든지 명의 집어 넣을때는 두분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아파트 리스 얻을때, 은행에 계좌 오픈할때......... 등등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I-751신청하실때 문제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I-751할때

이런서류 다 가져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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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별 채택 117 채택율 12.3% 질문 -1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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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뉴욕이 복잡하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의외군요.
라스베가스가 결혼법이 너무 황당 할 정도록 간단 합니다.

시청이나 county office 가셔서 결혼하러 왔다 하면, 가능한 날짜를 줄겁니다.
appointment 하시고 가셔서 선서 하시면 됩니다. (증인 1-2 필요 할 겁니다. 결혼식 당일날)



누가 뉴욕이 복잡하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의외군요.
라스베가스가 결혼법이 너무 황당 할 정도록 간단 합니다.

시청이나 county office 가셔서 결혼하러 왔다 하면, 가능한 날짜를 줄겁니다.
appointment 하시고 가셔서 선서 하시면 됩니다. (증인 1-2 필요 할 겁니다. 결혼식 당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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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채택 11 채택율 22% 질문 24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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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tyclerk.nyc.gov/html/about/office.shtml
여기가 혼인신고 신청과 세레모니 할수있는곳 싸이트에요
가까운곳 가셔서 하시면 되요 저는 퀸즈쪽이 가까워서 퀸즈서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퀸즈서 해요
비용은 캐쉬안받고 크레딧 데빗 카드고 비용도 25불? 35불 했어요
첫날 남편과 신분증 (여권이나 드라이브 라이센스) 가져가셔서 서류작성후 대기하시면
직원이 모니터 보여주면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해요
그뒤 24시간 뒤에 어제 받은 서류와 반지들고 그 오피스 세레모니 하는 방에서 판사? 직원앞에서 결혼 서약하면 끝~!! 증인이 있으면 좋아욧 사진도 찍어주고 거기 증인이 싸인하는 곳도 있어요
몇주뒤 바로 집으로 메일로 marrige certificate 나와요
결혼영주권 신청하실려면 결혼을 증명한 사진들이 필요해요 이민국 인터뷰어들이 직접 사진 가져가구요
이곳서 세레몬; 한것도 크게 인정이 되는 것이니 최대한 이쁘게 하시고 가세요
http://www.cityclerk.nyc.gov/html/about/office.shtml
여기가 혼인신고 신청과 세레모니 할수있는곳 싸이트에요
가까운곳 가셔서 하시면 되요 저는 퀸즈쪽이 가까워서 퀸즈서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퀸즈서 해요
비용은 캐쉬안받고 크레딧 데빗 카드고 비용도 25불? 35불 했어요
첫날 남편과 신분증 (여권이나 드라이브 라이센스) 가져가셔서 서류작성후 대기하시면
직원이 모니터 보여주면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해요
그뒤 24시간 뒤에 어제 받은 서류와 반지들고 그 오피스 세레모니 하는 방에서 판사? 직원앞에서 결혼 서약하면 끝~!! 증인이 있으면 좋아욧 사진도 찍어주고 거기 증인이 싸인하는 곳도 있어요
몇주뒤 바로 집으로 메일로 marrige certificate 나와요
결혼영주권 신청하실려면 결혼을 증명한 사진들이 필요해요 이민국 인터뷰어들이 직접 사진 가져가구요
이곳서 세레몬; 한것도 크게 인정이 되는 것이니 최대한 이쁘게 하시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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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뉴욕 간단합니다.. 가셔서 35불인가 신청비내시고 서류 작성하신다음 접수시키고 지정한 날짜에 증인1명(뉴저지는 2명)과 함께 가셔서 선서(간단한 결혼절차)하시면 되요..
아, 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은 혼자서도 충분히 하세요.. 쪽지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그러게요, 뉴욕 간단합니다.. 가셔서 35불인가 신청비내시고 서류 작성하신다음 접수시키고 지정한 날짜에 증인1명(뉴저지는 2명)과 함께 가셔서 선서(간단한 결혼절차)하시면 되요..
아, 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은 혼자서도 충분히 하세요.. 쪽지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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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메달 채택 956 채택율 24.1% 질문 0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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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까운 Clerk Office 에 남친과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가지고 가셔서 Marriage License 를 받으세요. 머니오더 35달러짜리 준비하시구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난 후 결혼식을 하면 됩니다. 결혼식은 Clerk Office 에서 해주는 것을 해도 되구요. 아니면 결혼 주례 면허가 있는 사람이 주례를 하는 결혼식을 하면 됩니다. 보통 종교지도자(신부, 목사, 스님, 등)들이 주례를 하게 됩니다. Clerk Office 에서 하든 다른 장소에서 하든 증인 2인이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기때문에 결혼식날 증인 2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주례가 서류에 서명하고 증인 2명도 서명을 하고 주례 하신 분이 Clerk Office 로 보내게 됩니다. 약 3~4주 후면 Marriage Certificate (결혼증명서)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명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은 신청해 공식적으로 접수된 날짜로부터 약 4~6개월사이에 영주권인터뷰를 하게 되고 영주권 인터뷰 후에 3~4주 기다리면 2년짜리 영주권 보내줍니다.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 신청후 약 2~3달 사이에 노동카드가 오는데 노동카드가 사실상 영주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동카드 있으면 소셜번호도 받고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로 가면 색다른 것도 있지만, 비용이 은근히 듭니다. 도착당일 Marriage License 신청하고 채플가서 결혼식을 올리면 결혼식비용이 6~700달러부터 시작하지만, 숨은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눈 사람들 팁주어야 한하고 하고 여기저기 팁주는 것도 많고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드레스와 턱시도 괜찮은 것입고 결혼식하려면 돈 꽤 들어갑니다. 사진도 일반 카메라로 한 두장 찍는 수준으로 하고 아주 간소하게 해도 결혼식 비용만 1,000달러는 잡아야 할겁니다. 신횬여행겸 가는 것이라면 가볼 수도 있지만, 비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생각이면 가지 마세요.

뉴욕에서 Clerk Office 에 가서 하는 것이 가장 싸게 하는 방법입니다. 깨끗하게 옷입고 가서 사진도 찍어 주고 증인도 서 줄 사람 2명 데리고 가서하는 결혼식이 비용 가장 적게 듭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절차가 타주에 비해 간단하다고 하지만 결혼증명서 받는데는 걸리는 시간은 뉴욕과 거의 비슷하게 걸립니다.

Get Married in New York City

http://manhattan.about.com/od/citylife1/a/newyorkwedding.htm


http://www.cityclerk.nyc.gov/html/about/office.shtml

먼저 가까운 Clerk Office 에 남친과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가지고 가셔서 Marriage License 를 받으세요. 머니오더 35달러짜리 준비하시구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난 후 결혼식을 하면 됩니다. 결혼식은 Clerk Office 에서 해주는 것을 해도 되구요. 아니면 결혼 주례 면허가 있는 사람이 주례를 하는 결혼식을 하면 됩니다. 보통 종교지도자(신부, 목사, 스님, 등)들이 주례를 하게 됩니다. Clerk Office 에서 하든 다른 장소에서 하든 증인 2인이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기때문에 결혼식날 증인 2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주례가 서류에 서명하고 증인 2명도 서명을 하고 주례 하신 분이 Clerk Office 로 보내게 됩니다. 약 3~4주 후면 Marriage Certificate (결혼증명서)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명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은 신청해 공식적으로 접수된 날짜로부터 약 4~6개월사이에 영주권인터뷰를 하게 되고 영주권 인터뷰 후에 3~4주 기다리면 2년짜리 영주권 보내줍니다.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 신청후 약 2~3달 사이에 노동카드가 오는데 노동카드가 사실상 영주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동카드 있으면 소셜번호도 받고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로 가면 색다른 것도 있지만, 비용이 은근히 듭니다. 도착당일 Marriage License 신청하고 채플가서 결혼식을 올리면 결혼식비용이 6~700달러부터 시작하지만, 숨은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눈 사람들 팁주어야 한하고 하고 여기저기 팁주는 것도 많고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드레스와 턱시도 괜찮은 것입고 결혼식하려면 돈 꽤 들어갑니다. 사진도 일반 카메라로 한 두장 찍는 수준으로 하고 아주 간소하게 해도 결혼식 비용만 1,000달러는 잡아야 할겁니다. 신횬여행겸 가는 것이라면 가볼 수도 있지만, 비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생각이면 가지 마세요.

뉴욕에서 Clerk Office 에 가서 하는 것이 가장 싸게 하는 방법입니다. 깨끗하게 옷입고 가서 사진도 찍어 주고 증인도 서 줄 사람 2명 데리고 가서하는 결혼식이 비용 가장 적게 듭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절차가 타주에 비해 간단하다고 하지만 결혼증명서 받는데는 걸리는 시간은 뉴욕과 거의 비슷하게 걸립니다.

Get Married in New York City

http://manhattan.about.com/od/citylife1/a/newyorkwedding.htm


http://www.cityclerk.nyc.gov/html/about/office.shtml

omnio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한명이면 됩니다. 최소 1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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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레모니 끝나자마자 marriage certificate받았어요.그 자리에서 주더군여.참고로 퀸즈 시티홀에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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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메달 채택 639 채택율 10.7% 질문 27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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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복잡하다는건지 이해가 안가지만 본인이 조금만 구글해보거나 여기에서 검색만 해도 이미 많은 답변이 나와있으니 찾아보세요.

답변만 기다리면 복잡해보이지만 직접 좀 알아보면 간단합니다. 다른일들도 그렇고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일이든 복잡해보입니다.

뭘 복잡하다는건지 이해가 안가지만 본인이 조금만 구글해보거나 여기에서 검색만 해도 이미 많은 답변이 나와있으니 찾아보세요.

답변만 기다리면 복잡해보이지만 직접 좀 알아보면 간단합니다. 다른일들도 그렇고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일이든 복잡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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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채택 5 채택율 26.3% 질문 4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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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맨하탄에서 했는데
첫날 두분이서 신분증만 가지고 아무때나 클럭 가셔서 메리에이지 라이센스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가르켜줘요~.
그 다음날부터 아무때나 한 번 더 가셔서 메리에이지 서티피케이션 하러 왔다고 하면 또 알아서 다 코스 가르켜줘요..
세레모니 할꺼면 한다고 말씀하셔요.
학생비자든, 외국인이든 신분증 있는 증인 한명만 필요해요.
주례 선생님 앞에서 세레모니 끝나면 바로 서티피케이션 줘요.
퀸즈는 몇주 뒤에 나오나보네요~
전 맨하탄에서 했는데
첫날 두분이서 신분증만 가지고 아무때나 클럭 가셔서 메리에이지 라이센스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가르켜줘요~.
그 다음날부터 아무때나 한 번 더 가셔서 메리에이지 서티피케이션 하러 왔다고 하면 또 알아서 다 코스 가르켜줘요..
세레모니 할꺼면 한다고 말씀하셔요.
학생비자든, 외국인이든 신분증 있는 증인 한명만 필요해요.
주례 선생님 앞에서 세레모니 끝나면 바로 서티피케이션 줘요.
퀸즈는 몇주 뒤에 나오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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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라고 관련 정보를 추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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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정보


1. 미시민권자와의 결혼
- 결혼은 한국 또는 미국에서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결혼을 판사앞에서 간단히 할 수 있다. 이러한 결혼을 "Judge wedding"이라고 한다. 결혼식이 필요없다.
- 한국에서 결혼하는 경우 시민권자와 그 배우자는 미대사관에 출석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호적에 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 배우자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정식으로 이혼수속하여 법적으로 이혼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이혼장이 준비되어있지 않다면 미국 가정법원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2. 미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재정능력
- 미이민국과 미대사관은 미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후원하기 위한 재정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영주권을 부여한다. 이 재정서류 (I-864)과 필요한 첨부서류는 이민비자 수속시 필수적이면, 이 서류의 작성방법은 쉽지는 않으므로 잘 아는 전문과와 상담이 필요하다.
- 만일, 미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세금보고서, 고용증명서, 은행잔고증명 등을 통해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있는 다른 재정 후원자 (미영주권자나 시민권자야 함)를 찾아야 한다.
3. 영주권 취득
-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으로 초청하게 된다.
- 시민권자인 배우자 (초청자)는 I-130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초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민국에 보내야 한다.
- 만약 초청받는 상대방 배우자 (수혜자)가 이미 미국에 있다면 I-130(초청서)과 신분변경신청서(I-485)를 동시에 해당 local 이민국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 만약 수혜자가 한국에 있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I-130 서류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보내고, 이 서류가 승인되면 이민국에서 국무부의 기관 (National Visa Center)을 통하여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 서류를 보낸 후에 명기된 수혜자나 위임인에게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는 보고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보낸다. 이 서류들이 오면 수혜자는 한국에서 영주권취득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I-130 초청서 서류를 미국대사관에 있는 이민국사무실로 보낼 수도 있다.
- 한국시민권자인 수혜자는 미시민권자와 2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전까지는 2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green card)을 발급 받는다.
-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21개월 내지 24개월 사이에 정식 영주권 (permanent green card)을 신청을 해야 한다.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해당 결혼이 사기가 아니라 (즉 진짜 결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자신하고 이혼을 하면 정식 영주권을 못 받고 미국에서 추방된다고 말한다면 이 것은 수혜자를 협박하는 것이다. 현명한 임시영주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봉투에 보관해 놓는 것이다. 진짜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관련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 영주권을 신청하기전(정확히 영주권인터뷰 전) 미시민권자와 2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했다면 임시 영주권취득과정없이 그 배우자는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4. 결혼을 통한 각종 이민방법과 수속절차
-시민권자와 결혼할 사람은 언제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혼인신고가 되어 호적에 기재가 된 이후에는 미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 (예로, 관공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수혜자가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다.
(1)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미국에 있는 지역이민국에 I-130 가족 초청장 서류를 접수 한다.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서 살고 있으면 한국 내에 있는 미이민국에 가족 초청장을 접수할 수 있다. 그후 미대사관을 통하여 가족이민수속을 한다. 미국 입국 시, 본인이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시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미국 입국시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식영주권을 받는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결혼후 2년이 지난 후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2) 본인이 관광비자가 있으면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한다.
미국 입국 후, 거주지역에 있는 미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렇게 관광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미입국을 시도하는 한국인들이 가끔식 미국 공항에서 적발되곤 한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은 각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접수한 시점부터 4개월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3) 약혼자 비자를 신청한다.
미시민권자가 먼저 약혼자 초청을 해당 지역이민국에 접수한 후, 통과되면 한국 배우자가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거처 약혼자 비자 (K-1) 비자 수속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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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시 흔한 질문과 답변들


Q: 관광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언제 미시민권자와 미국 내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지요?
A: 결혼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60일 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 30/60 days 규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이민국 면접 시 의도적으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미국에 입국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결혼 후 언제 배우자를 가족이민 초청을 해 줄 수 있는지요?
A: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가 나와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 후 언제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언제 이민국 심사 면접이 있는지요?
A: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현재는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대충 5개월 후에 있습니다. 면접 시 통과되면 별도로 고용허가증을 신청 안해도 일할 수 있으므로 특별하게 빨리 일할 필요가 없으면 면접이나 잘 준비하면 됩니다.
Q: 영주권 카드에 이름이나 생년월일에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빨리 수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유는 수정을 안하면 Social Security 번호나 운전면허증 같은 공식 서류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빨리 I-90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면 되고, section 2.2 를 check 하시고 비용은 미이민국 잘못이었으므로 지불 안해도 됩니다.
Q: 미영주권자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면 되나요?
A: IRS 공식 사이트인 www.irs.gov 에 가시면 아래의 guide 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십시오.
? Publication 519.....US Tax Guide for Aliens
? Publication 514.....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
? Publication 501.....Exemptions, Standard Deduction, and Filing Information
? Publication 54.......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
Q: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몇 년 후에 미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계속 미시민권자와 3년 동안 결혼을 유기하고 살고 있다면 임시영주권 승인날짜 3년 후에 미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을 했다면 5년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시영주권 취득 후 자유스럽게 미국 외에 여행을 할 수 있는지요?
A: 네, 그러나 오랫동안 미국 외에 체류하려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2개월 만 미국 외에 체류 안하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본인이 미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전문인과 상담을 하십시오. 참고로,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본인이 미국 내에 체류하는 시점에 미이민국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Q: 영주권 신청 시 지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A: 물론 사기결혼인지 조사 당할 수 있으며, 가장 흔한 이유는 FBI 조사 때문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FBI 조사는 몇 개월에서 어떤 경우, 몇 년이나 걸릴 수 있습니다.
Q: 제가 미시민권자 배우자와 정식영주권 취득 시 이혼을 하면?
A: 본인이 혼자서 조건해지 신청에 서명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진짜 결혼이었고, 영주권만 취득하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입증하면 혼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전문인과 상담을 먼저 해 보십시오.
Q: 저 자녀들도 임시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A: 만약 자녀들이 본인이 미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할 때 만 18세 이하였다면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별도로 가족이민 초청과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면 각자 임시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먼저 임시영주권 취득 후 가족이민으로 초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관련 정보를 추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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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정보


1. 미시민권자와의 결혼
- 결혼은 한국 또는 미국에서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결혼을 판사앞에서 간단히 할 수 있다. 이러한 결혼을 "Judge wedding"이라고 한다. 결혼식이 필요없다.
- 한국에서 결혼하는 경우 시민권자와 그 배우자는 미대사관에 출석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호적에 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 배우자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정식으로 이혼수속하여 법적으로 이혼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이혼장이 준비되어있지 않다면 미국 가정법원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2. 미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재정능력
- 미이민국과 미대사관은 미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후원하기 위한 재정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영주권을 부여한다. 이 재정서류 (I-864)과 필요한 첨부서류는 이민비자 수속시 필수적이면, 이 서류의 작성방법은 쉽지는 않으므로 잘 아는 전문과와 상담이 필요하다.
- 만일, 미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세금보고서, 고용증명서, 은행잔고증명 등을 통해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있는 다른 재정 후원자 (미영주권자나 시민권자야 함)를 찾아야 한다.
3. 영주권 취득
-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으로 초청하게 된다.
- 시민권자인 배우자 (초청자)는 I-130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초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민국에 보내야 한다.
- 만약 초청받는 상대방 배우자 (수혜자)가 이미 미국에 있다면 I-130(초청서)과 신분변경신청서(I-485)를 동시에 해당 local 이민국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 만약 수혜자가 한국에 있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I-130 서류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보내고, 이 서류가 승인되면 이민국에서 국무부의 기관 (National Visa Center)을 통하여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 서류를 보낸 후에 명기된 수혜자나 위임인에게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는 보고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보낸다. 이 서류들이 오면 수혜자는 한국에서 영주권취득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I-130 초청서 서류를 미국대사관에 있는 이민국사무실로 보낼 수도 있다.
- 한국시민권자인 수혜자는 미시민권자와 2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전까지는 2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green card)을 발급 받는다.
-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21개월 내지 24개월 사이에 정식 영주권 (permanent green card)을 신청을 해야 한다.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해당 결혼이 사기가 아니라 (즉 진짜 결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자신하고 이혼을 하면 정식 영주권을 못 받고 미국에서 추방된다고 말한다면 이 것은 수혜자를 협박하는 것이다. 현명한 임시영주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봉투에 보관해 놓는 것이다. 진짜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관련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 영주권을 신청하기전(정확히 영주권인터뷰 전) 미시민권자와 2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했다면 임시 영주권취득과정없이 그 배우자는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4. 결혼을 통한 각종 이민방법과 수속절차
-시민권자와 결혼할 사람은 언제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혼인신고가 되어 호적에 기재가 된 이후에는 미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 (예로, 관공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수혜자가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다.
(1)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미국에 있는 지역이민국에 I-130 가족 초청장 서류를 접수 한다.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서 살고 있으면 한국 내에 있는 미이민국에 가족 초청장을 접수할 수 있다. 그후 미대사관을 통하여 가족이민수속을 한다. 미국 입국 시, 본인이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시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미국 입국시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식영주권을 받는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결혼후 2년이 지난 후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2) 본인이 관광비자가 있으면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한다.
미국 입국 후, 거주지역에 있는 미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렇게 관광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미입국을 시도하는 한국인들이 가끔식 미국 공항에서 적발되곤 한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은 각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접수한 시점부터 4개월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3) 약혼자 비자를 신청한다.
미시민권자가 먼저 약혼자 초청을 해당 지역이민국에 접수한 후, 통과되면 한국 배우자가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거처 약혼자 비자 (K-1) 비자 수속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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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시 흔한 질문과 답변들


Q: 관광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언제 미시민권자와 미국 내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지요?
A: 결혼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60일 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 30/60 days 규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이민국 면접 시 의도적으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미국에 입국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결혼 후 언제 배우자를 가족이민 초청을 해 줄 수 있는지요?
A: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가 나와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 후 언제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언제 이민국 심사 면접이 있는지요?
A: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현재는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대충 5개월 후에 있습니다. 면접 시 통과되면 별도로 고용허가증을 신청 안해도 일할 수 있으므로 특별하게 빨리 일할 필요가 없으면 면접이나 잘 준비하면 됩니다.
Q: 영주권 카드에 이름이나 생년월일에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빨리 수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유는 수정을 안하면 Social Security 번호나 운전면허증 같은 공식 서류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빨리 I-90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면 되고, section 2.2 를 check 하시고 비용은 미이민국 잘못이었으므로 지불 안해도 됩니다.
Q: 미영주권자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면 되나요?
A: IRS 공식 사이트인 www.irs.gov 에 가시면 아래의 guide 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십시오.
? Publication 519.....US Tax Guide for Aliens
? Publication 514.....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
? Publication 501.....Exemptions, Standard Deduction, and Filing Information
? Publication 54.......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
Q: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몇 년 후에 미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계속 미시민권자와 3년 동안 결혼을 유기하고 살고 있다면 임시영주권 승인날짜 3년 후에 미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을 했다면 5년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시영주권 취득 후 자유스럽게 미국 외에 여행을 할 수 있는지요?
A: 네, 그러나 오랫동안 미국 외에 체류하려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2개월 만 미국 외에 체류 안하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본인이 미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전문인과 상담을 하십시오. 참고로,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본인이 미국 내에 체류하는 시점에 미이민국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Q: 영주권 신청 시 지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A: 물론 사기결혼인지 조사 당할 수 있으며, 가장 흔한 이유는 FBI 조사 때문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FBI 조사는 몇 개월에서 어떤 경우, 몇 년이나 걸릴 수 있습니다.
Q: 제가 미시민권자 배우자와 정식영주권 취득 시 이혼을 하면?
A: 본인이 혼자서 조건해지 신청에 서명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진짜 결혼이었고, 영주권만 취득하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입증하면 혼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전문인과 상담을 먼저 해 보십시오.
Q: 저 자녀들도 임시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A: 만약 자녀들이 본인이 미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할 때 만 18세 이하였다면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별도로 가족이민 초청과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면 각자 임시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먼저 임시영주권 취득 후 가족이민으로 초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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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는

아래의 문답식 정보가 도움이 되실것 같아 같이 올립니다




[문의 1]

미국에서 결혼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한국에서 준비해야될)와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1]

결혼 신고는

한국에서는 신고만 하는데

미국에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혼 신고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방법은 county 법정에 가서 예약을 하고

판사앞에서 둘이 결혼을 하고 그 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두 분의 신분증입니다

여권이면 됩니다




[문의 2]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결혼신고를 하면 일시적으로 배우자 단기 영주권이 주어 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받는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답변 2]

전혀 아닙니다

결혼신고 후에 adjust status( 신분조정)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명 그린카드라고 하지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차 (우선 남자친구분이 시민권자이셔야만 합니다.

이민가신 분이면 틀린 과정이 적용됩니다.)



미국내 도시에 있는 county court(법정)에 가서

결혼을 하시고 증명서를 받습니다 (약 일주일 소요, 남자친구분과 당사자의 ID지참)



-> 모든 서류(Form I-130, G-325A, I-485, I-864, I-765 : 이 모든 서류들을 작성해서

USCIS라는 곳에 보내야 하는데 www.uscis.gov 에서 모두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고, 결혼 증명서, 남자 친구의 birth certificate,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에는 출생증명서가 없는 관계로 이걸로 대신함,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 불가, 반드시 한국에서 떼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 증명서는 반드시 영문 번역을 하셔서 인증, 또는 공증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 과정은 미국 내 한국 대사관에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여권 복사본, 비자 복사본, 본인의 여권용 사진 5장 이상 준비,

남친의 여권용 사진 2장 준비,



-> 모든 것을 우편으로 부친다 -> 연락을 기다린다

( 우편으로 연락이 오는데, 약 3개월 걸립니다. 늦으면 6개월)



-> 우편 속에 지시 사항이 들어있으니 그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 예를 들면, 메티칼 체크, 지문 체취, 인터뷰 등등)





[문의 3]

조건중에 경제적인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부분이 많이 걸리는데요..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어학연수겸해서 미국에 있는 상태구요

남자친구는 현재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답변 3]

본인의 직장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남자 친구가 그동안 미국에서 직장을 다녔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남친이 아는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분이

경제적으로 support 한다는 form을 작성하여 증거되는 것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래의 문답식 정보가 도움이 되실것 같아 같이 올립니다




[문의 1]

미국에서 결혼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한국에서 준비해야될)와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1]

결혼 신고는

한국에서는 신고만 하는데

미국에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혼 신고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방법은 county 법정에 가서 예약을 하고

판사앞에서 둘이 결혼을 하고 그 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두 분의 신분증입니다

여권이면 됩니다




[문의 2]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결혼신고를 하면 일시적으로 배우자 단기 영주권이 주어 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받는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답변 2]

전혀 아닙니다

결혼신고 후에 adjust status( 신분조정)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명 그린카드라고 하지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차 (우선 남자친구분이 시민권자이셔야만 합니다.

이민가신 분이면 틀린 과정이 적용됩니다.)



미국내 도시에 있는 county court(법정)에 가서

결혼을 하시고 증명서를 받습니다 (약 일주일 소요, 남자친구분과 당사자의 ID지참)



-> 모든 서류(Form I-130, G-325A, I-485, I-864, I-765 : 이 모든 서류들을 작성해서

USCIS라는 곳에 보내야 하는데 www.uscis.gov 에서 모두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고, 결혼 증명서, 남자 친구의 birth certificate,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에는 출생증명서가 없는 관계로 이걸로 대신함,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 불가, 반드시 한국에서 떼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 증명서는 반드시 영문 번역을 하셔서 인증, 또는 공증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 과정은 미국 내 한국 대사관에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여권 복사본, 비자 복사본, 본인의 여권용 사진 5장 이상 준비,

남친의 여권용 사진 2장 준비,



-> 모든 것을 우편으로 부친다 -> 연락을 기다린다

( 우편으로 연락이 오는데, 약 3개월 걸립니다. 늦으면 6개월)



-> 우편 속에 지시 사항이 들어있으니 그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 예를 들면, 메티칼 체크, 지문 체취, 인터뷰 등등)





[문의 3]

조건중에 경제적인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부분이 많이 걸리는데요..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어학연수겸해서 미국에 있는 상태구요

남자친구는 현재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답변 3]

본인의 직장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남자 친구가 그동안 미국에서 직장을 다녔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남친이 아는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분이

경제적으로 support 한다는 form을 작성하여 증거되는 것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hahah38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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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답변한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영주권 신청서류 관련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굼금한게있어 몇자 적습니다


미번에 무비자로 미국에 가는데 혼인신고를 해서 미국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일단은



1.혼인 신고 때 필요한 서류들(혼인신고 발급기간)



답변: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 시 여권과 호적 등본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호적 서류는 가족관계, 혼인관계, 기본 증명 등을 발급 받아 번역 공증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입국 시에 서류가 걸리지 않도록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영주권 발급기간)



답변: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신분 변경 신청을 하려면 이민국에 다음의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l 미국 시민권 자 배우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 I-130


l 미국 시민권 자 이름이 표시된 출생증명서 복사본


l 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복사본


l 미국 시민권 자이지만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 (귀화증서나 시민권, 미국 여권 복사본)


l G-325A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l 결혼관계증서


l 이혼 판결 서류, 사망 진단서, 혼인 무효 증서(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예전 혼인이 법적으로 종결된 것을 증명하기 위함)


l 미국 시민권 자와 본인의 증명사진(5X5)


l 신분변경 신청서 I-485


l 재정보증서 I-864(배우자의 소득이 낮은 경우 Tax Report를 많이 하시는 분이 추가적으로 재정보증을 해 주시면 됩니다.)


l 본인의 한국 여권 및 비자 복사본, 범죄경력회보서(번역-경찰서 발급), I-94, 호적관계 증명서류(가족 관계, 기본 증명 서류)


l 본인의 신체검사 서류





아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답변한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영주권 신청서류 관련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굼금한게있어 몇자 적습니다


미번에 무비자로 미국에 가는데 혼인신고를 해서 미국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일단은



1.혼인 신고 때 필요한 서류들(혼인신고 발급기간)



답변: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 시 여권과 호적 등본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호적 서류는 가족관계, 혼인관계, 기본 증명 등을 발급 받아 번역 공증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입국 시에 서류가 걸리지 않도록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영주권 발급기간)



답변: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에서 신분 변경 신청을 하려면 이민국에 다음의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l 미국 시민권 자 배우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 I-130


l 미국 시민권 자 이름이 표시된 출생증명서 복사본


l 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복사본


l 미국 시민권 자이지만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 (귀화증서나 시민권, 미국 여권 복사본)


l G-325A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l 결혼관계증서


l 이혼 판결 서류, 사망 진단서, 혼인 무효 증서(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예전 혼인이 법적으로 종결된 것을 증명하기 위함)


l 미국 시민권 자와 본인의 증명사진(5X5)


l 신분변경 신청서 I-485


l 재정보증서 I-864(배우자의 소득이 낮은 경우 Tax Report를 많이 하시는 분이 추가적으로 재정보증을 해 주시면 됩니다.)


l 본인의 한국 여권 및 비자 복사본, 범죄경력회보서(번역-경찰서 발급), I-94, 호적관계 증명서류(가족 관계, 기본 증명 서류)


l 본인의 신체검사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