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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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에 10만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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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시는 시어머니로부터 미국 내 집 구입 목적으로 송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미 작년에 몇만불을 맏은 상태인데 영주권자고 이제 학생도 아니라서

올해 십만불을 추가로 더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나 싶어서요.

미국 내에선 크게 문제 될 게 없는데 한국에서 돈을 보낼 때가 까다롭더라고요.

증여세는 너무 비싸고..

저희 형편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시어머니께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주신다고 하신 돈인데

막상 돈을 받으려니 과정이 어렵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를 등록해서 유학생이라고 하고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 중이에요.

송금 받으려면 꼭 풀타임 12학점 이상 학교에 등록 되어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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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메달 채택 956 채택율 24.1% 질문 0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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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환관리법상으로
한번에 1만달러 이하로 송금할 경우는 국세청에 보고가 안됩니다. 1만달러가 넘을 경우는 해외송금기록이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세금문제로 조사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한국내 시중은행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금출처증명없이 보낼 수 있는 송금 한도액은 1년에 5만달러까지 입니다. 5만달러가 넘는 금액은 자금출처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족 중 2사람의 이름으로 각각 5만달러씩 나누어 보내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구요.
국세청보고되는 것이 싫으시면 가족, 친척, 친지 중 10 사람의 이름으로 각각 1만달러씩 송금을 하면 됩니다.

미국내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집을 사는데 쓰시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경험상 10만달러 정도 송금 받은 것으로 문제 된 것 본 적없습니다. 미국내 은행계좌만 있으면 송금 받는데는 문제 없어요.

너무 걱정마세요

대한민국 외환관리법상으로
한번에 1만달러 이하로 송금할 경우는 국세청에 보고가 안됩니다. 1만달러가 넘을 경우는 해외송금기록이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세금문제로 조사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한국내 시중은행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금출처증명없이 보낼 수 있는 송금 한도액은 1년에 5만달러까지 입니다. 5만달러가 넘는 금액은 자금출처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족 중 2사람의 이름으로 각각 5만달러씩 나누어 보내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구요.
국세청보고되는 것이 싫으시면 가족, 친척, 친지 중 10 사람의 이름으로 각각 1만달러씩 송금을 하면 됩니다.

미국내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집을 사는데 쓰시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경험상 10만달러 정도 송금 받은 것으로 문제 된 것 본 적없습니다. 미국내 은행계좌만 있으면 송금 받는데는 문제 없어요.

너무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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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금별 채택 168 채택율 7% 질문 38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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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이긴 하나.. 한국에서 여러 사람을 나눠서 보내시고.. 이곳에서 믿을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나눠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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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별 채택 54 채택율 31.2% 질문 1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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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유학자금 외화 송금 항목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외 이주 신고 절차를 득 하시고 이후 한국 국세청에 재산 반출 신고를 취하신후
한국내 외화송금 지정 금융기관을 선택하신 다음 국세청에서 발급한 해외이주자 재산 반출 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한국내에서 세금 또는 외화반출에 대한 문제 없이 얼마든지 미국내로 자금을 이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분산송금 즉, 여러사람이 나누어 송금 하는 경우 이 또한 국세청 전산망에서 걸러 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관련된 모든 건을 누적 관리하여 자료 소명 및 추징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자료 해외 송금을 원천적으로 걸러내는 건수가 한해에도 상당히 많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추징금액만도 막대한 실정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면 절대로 분산송금이 안전한 방법이 아니며 이로 인해 후회하며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매우 많이 계심을 확실히 알려 드립니다.
지금 남이 안 걸렸다고 해서 나도 그렇다고 생각 하시면 그건 매우 위험한 발상 이십니다.
모든것은 원칙대로만 진행 하시면 절대로 복잡한 일이 생길 일이 없으므로 해외이주자 신고부터 진행
하신 후 절차대로 진행 하시길 조언해 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유학자금 외화 송금 항목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외 이주 신고 절차를 득 하시고 이후 한국 국세청에 재산 반출 신고를 취하신후
한국내 외화송금 지정 금융기관을 선택하신 다음 국세청에서 발급한 해외이주자 재산 반출 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한국내에서 세금 또는 외화반출에 대한 문제 없이 얼마든지 미국내로 자금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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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절대로 분산송금 즉, 여러사람이 나누어 송금 하는 경우 이 또한 국세청 전산망에서 걸러 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관련된 모든 건을 누적 관리하여 자료 소명 및 추징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자료 해외 송금을 원천적으로 걸러내는 건수가 한해에도 상당히 많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추징금액만도 막대한 실정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면 절대로 분산송금이 안전한 방법이 아니며 이로 인해 후회하며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매우 많이 계심을 확실히 알려 드립니다.
지금 남이 안 걸렸다고 해서 나도 그렇다고 생각 하시면 그건 매우 위험한 발상 이십니다.
모든것은 원칙대로만 진행 하시면 절대로 복잡한 일이 생길 일이 없으므로 해외이주자 신고부터 진행
하신 후 절차대로 진행 하시길 조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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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씀 백배 동감이에여. 출처만 증명되면 아무문제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직접가서 송금해서 집 장만했네여. 단...환율적용으로 많이 손해 봤어오 ㅜㅜ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연락주세여. 제 경험이 필요하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