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에 10만불 송금

한국에 계시는 시어머니로부터 미국 내 집 구입 목적으로 송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미 작년에 몇만불을 맏은 상태인데 영주권자고 이제 학생도 아니라서
올해 십만불을 추가로 더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나 싶어서요.
미국 내에선 크게 문제 될 게 없는데 한국에서 돈을 보낼 때가 까다롭더라고요.
증여세는 너무 비싸고..
저희 형편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시어머니께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주신다고 하신 돈인데
막상 돈을 받으려니 과정이 어렵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를 등록해서 유학생이라고 하고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 중이에요.
송금 받으려면 꼭 풀타임 12학점 이상 학교에 등록 되어있어야 하나요?
이미 작년에 몇만불을 맏은 상태인데 영주권자고 이제 학생도 아니라서
올해 십만불을 추가로 더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나 싶어서요.
미국 내에선 크게 문제 될 게 없는데 한국에서 돈을 보낼 때가 까다롭더라고요.
증여세는 너무 비싸고..
저희 형편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시어머니께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주신다고 하신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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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받으려면 꼭 풀타임 12학점 이상 학교에 등록 되어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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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미국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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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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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한민국 외환관리법상으로
한번에 1만달러 이하로 송금할 경우는 국세청에 보고가 안됩니다. 1만달러가 넘을 경우는 해외송금기록이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세금문제로 조사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한국내 시중은행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금출처증명없이 보낼 수 있는 송금 한도액은 1년에 5만달러까지 입니다. 5만달러가 넘는 금액은 자금출처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족 중 2사람의 이름으로 각각 5만달러씩 나누어 보내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구요.
국세청보고되는 것이 싫으시면 가족, 친척, 친지 중 10 사람의 이름으로 각각 1만달러씩 송금을 하면 됩니다.
미국내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집을 사는데 쓰시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경험상 10만달러 정도 송금 받은 것으로 문제 된 것 본 적없습니다. 미국내 은행계좌만 있으면 송금 받는데는 문제 없어요.
너무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