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제판에서 판결에 대한 대처

안녕하세요
간단한 접촉사고 로 인하여 상대편측으로부터 소송이 걸려왔고
그래서 법원에 나오라는 편지를 받아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관 상대편 그리고 저 3명이서 선서후 이야기를 나눈후
손해배상 약 2000불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시간이 한 9개월정도 지난 시점인데 상대편 연락처도모르고 이걸 어떻게 합의를 해줘야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서 일허게 질문을 올립니다.
전문가분들 또는 경험하신분들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ㅠㅠ
비공개
Queens
교통사고.위반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10점과 물방울 10개를 드립니다.
비공개 님 답변
법원에는 지금 Judgment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손해배상을 $2000 을 모두배상하면
상대측에서 보통 Warrant of Satisfaction 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안만들면 내가 만들어서 가서 싸인을 받아야 합니다. Form 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원에 등록하면 ... Judgement 기록옆에 Satisfied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평생 쫒아다녀요...그레딧 리포트 뽑을때 마다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court docket 을 찾아보세요 (뉴욕은 공짜 사이트가 많이 있고...자세한것은 돈 내고 판결문 전체를 다운받아야 합니다...요즘 대부분 Court 는 Judgement 와 docket을 인터넷에서 찾을수 있고 그리고 원문은 돈을 내면 그냥 다운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