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1단계 광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10년 넘게 쓰고있는 이민 변호사가 있는데요, 그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전에 prevailing wage를 넣었는데 예전에 넣으신 분들보다 30K정도 높게 나왔어요.. 여기서부터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제가 혼자 했다가 실수할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변호사분께 돈을 더 드리면 해주시겠지만 변호사분이 CA에 계시는데 NJ쪽을 잘 하실지도 걱정이 됩니다.
광고를 실수없이 잘 해내고 싶은데 광고를 내야하는 웹사이트를 알려주시거나,
광고만 전문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답변
광고를 해야 한다는 뜻은 영주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 대신 이미 영주권이 있는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인지를 보겠다는 뜻 이므로 광고를 보고 인터뷰에 응하려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보고 후에 이 사람은 이래서 안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제쳐놓아야겠다 등등 시시콜콜 인터뷰 결과를 이민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니 광고 내용이 너무 평범하고 특히 이 팬데믹 와중에 광고에 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스폰서나 회사 변호사는 이민국에 그 많은 사람을 제치고 원글을 꼭 채용하고자 한다는 (채용해야만 한다는) 설명을 하기가 극히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 문호가 아무리 널널하게 열려 있어도 일을 성사 시키기에 가장 어려운 때가 이런 팬데믹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호도 많이 열려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더우기 pw가 30K가 더 많다는 것도 같은 변호사가 뽑아 낸 wage 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회사가 정말 이 금액을 wage로 줄 능력이 되는지?, proposed job site가 NJ이면 NJ 지역 취업이민 변호사로 갈아 타거나 아님 기존 변호사는 두고 중요한 부분만 조력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하나 두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조력 변호사는 반드시 그가 맡을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선을 긋되 140 신청시에도 승인 난 eta의 내용이나 영주권이 승인 날때까지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야 할 내용및 뉘앙스를 이해하고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쪼록 잘 생각해 보시고 말 조심을 해야 할 일이면 변호사 일 석건 그냥 정면돌파 하지 마시고 조심성 있게 스폰서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변호사가 광고의 내용(wording)을 조심스레 작성했다면 그걸 받아서 본인이 광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 나서서 광고비를 부담하는 것 보다는 전적으로 스폰서와 변호사가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추가 비용은 변호사에게 내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