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황당한 질문 할게요

30년전에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와서
밀입국자 신분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소셜넘버와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아직까지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구요.
본인 이름으로 비지니스도 했었죠.
암튼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좀 허술 했는지
그런게 가능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즘 생각하는게 자기는 미국에 들어온 흔적이 없으니 (여기서 30년 살아온 흔적은 있습니다.
세금도 내고 했으니까요.)
한국으로 나간다음 본인의 한국국적을(말소당했겠죠) 갱신 하고
정식으로 무비자 입국을 생각하고 있다는데
이게 가능 할까요?
비슷한 사례라도 있는지요.
Kad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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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거 정말 흠미 진지 합니다
댓글을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산 상속때문에 한국에 가야 한다 !!!
한국에 주민등록 등본/초본 은 다 살아 있고요
가족증명서도 뽑을 수가 있습니까?
(법무사통해서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는지 찾아보라고 시작 하세요)
아니면 이것을 복원해야 합니다.
뉴욕 영사관
단! 영사관에서는 당연히 해외거주 증명서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국에 들어가지 말고
위임장을 만들어서 누가 대신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지금 본인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에 귀국하지 말고
누구를 써서 한국에서 위임장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모든 상속이 진행된는 것 처럼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 한국에서 공증을 해줘야 하는데 ....
결국은 간큰 법무사가 공증 위조를 해야 겠지요)
그렇게 무사히 공증위조를 넘기면
(한국 주민 동록이 말소 되어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스텝에서 또 꼬이게 됩니다
인감증명이 없어요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감증명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재산을 상속 받으려면
부동산 같은 경우 소유권을 이전 해야 하는데
이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가 필요해요
인감도 필요하고.....
금융자산이면 상속 받아서 나의 통장으로 계좌이처하면 됩니다
(한국에 아직도 살아있는 은행 구좌가 있다면)
결론은?
본인이 한국에 가야하고
법무사가 한국에 꼭 와야 한다는 말도 맞고
주민등록 말소 되어 있으면 다시 복구해야 하고
하여간 아래 링크를 읽어 보시길
불법 해외체류자 등 거주불명 등록제도,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 상속 등기 신청이나 공탁 절차, 소송 절차 등에서 기재할 주소 및 주소 증명서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Yah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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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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