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매대행 블로그 탈세 신고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한국 개인사업자로 구매대행(블로그)
하는 탈세범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봐주세요요
블로그로 운영하면서 현금만 받고요 계좌여러개(차명계좌)
언더밸류 합니다 인보이스에 항상 $70정도로 작성합니다다
가격대는 100만원이하,몇십만원짜리부터
200,300,400,500만원 다양합니다
언더밸류는 구매자와 상의없이 판매자 일방적인 것이고요(구매자는 언더밸류 요구하지 않음.판매자 블로그에 언더밸류에 대한 언급 없음)
미국에 간지 20년정도 된걸로 알고 있고 구매대행도 꽤 오래한걸로 알아요
탈세도 탈세지만 하는짓이 아주 악랄하고 양아치라
어떻게든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미국에다 신고 가능한가요?
처벌은 어느정도인지요
법에 대해 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뉴져지 지역은 아닙니다! 임의로 선택했어요
비공개
Central Nj
미국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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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님 답변
잘은 모르지만 탈세가 아니라 혹시 shipping 때문에 세관에 걸릴까봐 $70 으로 하는거 아닐까요? 님이 이분의 세금문제까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것 같아서요
하이퍼
인보이스 비용을 언더 벨류로 하고 핸들링 차지로 많이 붙이면 받는 사람 세금 안내게 해줄수 있겠구나..
역시 이미 존재 하는군요.. 기가 막히네요.
한국에서 사기 당하신거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서셔 그쪽에서 조사 하도록 하시는게..
비공개 님
하이퍼
탈세 보다는 통관세를 안내게 해주는거 같은데요.
존재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