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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신분 미비자와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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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소셜 넘버 또는 텍스 아이디가 없는 신분미비자이며

다른 한쪽은 영주권자 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읍니다.


이 경우 신분미비자가 원고가 되어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급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의 합의가 안되어 불체자가 원고가 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을 원하여 신분 미비자 쪽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단지 이혼만 원한다고 하고

영주권자 쪽에서도 그거에 합의 했다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려줄까요 ?


상기 두 가지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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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미비자는 미국 법률상으로도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에 따라 적절한 비자나 상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적 절차와 요구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비자나 상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이 영주권자인 경우,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합의 이혼으로도 불리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측 모두의 이혼 의사와 협상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양측이 상호 협력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비자나 상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 미비자는 미국 법률상으로도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에 따라 적절한 비자나 상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적 절차와 요구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비자나 상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이 영주권자인 경우,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합의 이혼으로도 불리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측 모두의 이혼 의사와 협상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양측이 상호 협력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비자나 상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