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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한국국적 사람에게 월급을 줬으면 세금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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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뉴욕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국적 회사입니다.


질문1

한국에 있는 한국국적 사람을 고용해서 송금으로 월급을 주면 (월 4000불 정도)

제가 연말에 세금 보고 할때 월급에서 tax deduction를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외국이라서 1099같은건 못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2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뭐 잘못될까봐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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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개념이 되어서 세금 공제에 그다지 영향은 없을거 같습니다.

세금 보고 할때, 1099 발급 못하는 사람에게 나간 금액을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터보텍스에서 개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입력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 입력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비즈니스가 마이너스 인데 그런 익스펜스가 생기면 오딧이 나올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해외 프리랜서로 하시면되고 한국과 미국은 FTA 협약이후 클리어 해서 별 문제 없으실거예요.


컨설팅 개념이 되어서 세금 공제에 그다지 영향은 없을거 같습니다.

세금 보고 할때, 1099 발급 못하는 사람에게 나간 금액을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터보텍스에서 개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입력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 입력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비즈니스가 마이너스 인데 그런 익스펜스가 생기면 오딧이 나올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해외 프리랜서로 하시면되고 한국과 미국은 FTA 협약이후 클리어 해서 별 문제 없으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