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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불 반환 후 소셜연금 wep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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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어 전문 지식을 가진 여러분께 조언을 구해 봅니다 

저희 남편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15년 납부했고 그 후 미국으로 와서 소셜 연금을 10년 납부했습니다. 현재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이며 조만간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남편만 직장에 다니는 외벌이 가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Windfall 조항에 의해서 연금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일시 반환받는다면 한국에서는 더 이상 받을 연금이 없는데 이때도 WEP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소셜 연금이 WEP 적용되어 50% 감액된다면 감액된 남편의 연금의 50%를 배우자인 제가 받는 건지 아니면 감면되기 전 금액의 50%를 배우자 연금으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쁜 시간 끝까지 읽어 주시고 답해 주실 여러분께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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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15년 납부하고 미국에서 소셜 연금을 10년 납부하셨으며,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시민권을 신청 예정이라는 상황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을 일시 반환받는 경우, 해당 연금이 WEP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소셜 보안청(SSA)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WEP의 적용 여부는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와 SSA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일시 반환 후 소셜 연금에 WEP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SSA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셜 연금의 WEP 적용 여부에 따라, 남편의 연금이 감액되었을 경우, 해당 감액된 금액의 50%가 배우자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배우자 연금은 남편의 감액된 연금의 50%가 아니라, 감액되기 전의 연금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WEP의 적용 여부는 SSA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SSA에 문의하여 남편의 WEP 적용 여부와 이에 따른 배우자 연금 지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15년 납부하고 미국에서 소셜 연금을 10년 납부하셨으며,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시민권을 신청 예정이라는 상황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을 일시 반환받는 경우, 해당 연금이 WEP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소셜 보안청(SSA)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WEP의 적용 여부는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와 SSA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일시 반환 후 소셜 연금에 WEP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SSA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셜 연금의 WEP 적용 여부에 따라, 남편의 연금이 감액되었을 경우, 해당 감액된 금액의 50%가 배우자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배우자 연금은 남편의 감액된 연금의 50%가 아니라, 감액되기 전의 연금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WEP의 적용 여부는 SSA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SSA에 문의하여 남편의 WEP 적용 여부와 이에 따른 배우자 연금 지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