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사람들 특성 아시는 분

세븐일레븐을 오너로서 운영하고, 수영장 딸린 1 에이커의 멋진 집을 2004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파키스탄 이민자 1세와 2세(아들)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벤츠 S550 탑니다.
이들에게 4개월 음식 납품했다가 1만불 돈을 떼여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2천불로 합의하려고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고나선 소송에 대해 20일 안에 답이 없어서 motion for default judgment 접수했습니다. 액수도 구체화했구요. 이것저것 붙이고 50% 컬렉션 비용 추가해서 3만불 넘게 나왔습니다.
이제 30일 정도 이내에 궐석서류재판으로 끝나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얘들이 그냥 놔둬도 3만불보다 훨씬 작게 판결이 날거라고 보는건지, 뭐 어떻게 해피엔딩이 되겠지 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않가네요. 혹시 파키스탄쪽 사람들의 심리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Kad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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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절대로 해피엔딩은 아닐것 같습니다.
Judgement를 받으면 돈을 회수하는 것이 문제 인데 ....
콜렉션 에이젼시로 하시던지
마샬 auction 으로 집행 하시던지
하여간 얼마나 건질수 있는지가 문제 인데
파키스탄 사람이 굉장히 수셈에 밝아서
아마도 자동차. 사업, 집 등등의 소유가 여러명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던지
소송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회사 (inc) 이면 그냥 파산 선고할수도 있어요
(소송 관련 공부 하면 Liability 할때 늘 sample case로 나옵니다
파기스탄 뉴욕 택시 드라이버 회사들이 최소한의 보험을 들으려고
택시 화사를 여러게 만들어서 딱 2대씩만 차를 등록하고
회사 소유를 여러명으로 해서 damage를 최소화 한다고.)
만약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judgement를 받아도 damage가 없어서 그럴꺼예요
파키스탄쪽은 직접 간접적으로 2번 겪어봤는데
저희 누님이 비오는날 스톱사인에 가만히 있었는데
뒤에서 차를 그냥 박은 사람이 파키스탄 사람.
실실 쪼개 면서 자기 보험 없다고
자기가 아는 사람 보험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결했었네요)
더 웃기는것은
저희 누님이 베이사이드에 살았었는데
집 주인은 미국할머니 였고
누님은 2층 전체
아래 층은 파키스탄 사람을 주인이 세를 주었는데
미국 주인이 홀딱 속아넘어감
처음에 1층이 비었을때 파키스탄 사람이 와서
자기 친구를 소개 한다고 그 사람이 document,가 없지만
본인이 보증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1층으로 밀어 넣고
한 3-4 개월 렌트 잘 내다가
그 다음부터는 3달에 1번씩 렌트를 내서 미국주인이 화병 나게 만듬
(뉴욕은 법적으로 3달을 연속 해서 렌트를 내지 않아야
소송을 걸수 있다나? 하여간 그런것을 교묘히 이용....)
나중에는 그 불쌍한 백인 할머니가 오히려 돈을 주고 쫒아냄
그런데 반전은
그 사람을 소개해준 파키스탄 사람이
자기가 렌트놓은 곳에 사는 파키스탄 사람이 너무 렌트를 내지 않으니까
쫒아 내려고 백인 할며니 같은 힘없는 사람 집을 골라서
내보낸 것이 였네요
좀 오래전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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