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바이아웃 후에 친구에게 바로 재판매(되팔기)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곧 (사용하지 않는 차량) 리스가 끝나는데 친구가 필요해서 제가 바이아웃하고 그 가격으로 친구에게 줄려고 합니다. (Not Gift)
알아보니 제가 택스를 내고구매한 다음 친구에게 Transfer하면 친구도 Tax를 내야 한다고 해서 조금 더 찾아 보았습니다.
일단 알게 된것은 캘리포니아 Sales And Use Tax Law Section 6277 에 의하면 리스차량 바이아웃 후 10일 안에 재판매를 하게 되면 sales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However, if you sold the vehicle to a third party and you transferred title and registration to the buyer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you acquired title from the lessor, the lease buyout is presumed to be a sale for resale and is not subject to tax."
https://www.cdtfa.ca.gov/industry/vehicles-vessels-aircraft-guide.htm#Vehicles.
https://www.cdtfa.ca.gov/lawguides/vol1/sutl/6277.html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것은 시점의 문제인데, 얼마전 차한대를 바이아웃 하니
- - 1. Leasor에서 저에게 Title 오는데 10일
- - 2. 제가 DMV에 Title Transfer 신청해서 슬립 받기 까지 한달 걸렸습니다.
위의 문구에 의하면 1번 시점에 판매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제 타이틀로 변경하지 않고 NEW OWNER를 친구이름과 주소로 입력하면 되는것인가요?
누구는 리스차량을 자기 이름으로 받지 않고 바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딜러가 준 편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You must submit these documents to your local motor vehicle or revenue office in order to transfer the vehicle's ownership and registration to your name, as required by law" => 여기서 "TO YOUR NAME, AS REQUIRED BY LAW" 때문에 2번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헷갈리네요.
비공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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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리스차량 바이아웃 후 재판매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시점에 대한 문제로 인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 차량 바이아웃 후에는, 차량 제목이 리스회사에서 구매자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매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가 새로운 소유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Sales And Use Tax Law Section 6277은, 차량 구매 후 10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면, 판매가 매각용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차량 제목이 구매자의 이름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차량 제목을 변경하기 전에 판매할 경우, 차량 판매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판매 시에는 반드시 차량 제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구매자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며, 구매자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차량 판매는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차량 판매를 고려하고 계시면, 구매자가 차량을 새로운 소유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로 등록되기 전에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