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 불체입니다.

친구가 늦이막히 이민을 왔습미다
친구 와이프가 영주권 신청을 했고 좀있으면 그린카드가 나옵니다.
변호사 말로는 찬구와이프 영주권 나올때 남편인 제친구도 같이 동시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제 친구는 이미 비자가 만료됬고 현재는 불체자 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비공개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entral Nj
미국생활
조회수 2,227
신고하기
오다기리 Joe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선생님, 친구 아내가 먼저 영주권 받은후 시민권을 따신후 페티셔너로써 legal spouse 를 위해 신청하면 되는걸, 짧게 그냥 받을수 있다라고 한 모양입니다. 친구분이 신분이 살아있을시 그 배우자가 i551 신청할때 동시진행이 가능하지만, 불체일경우 같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친구 아내분이 영주권 수령후 몇년뒤인 시민권을 따신후 신청에 들어가시길 빕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은 0순위이고, 영주권자 직계가족 초청은 2순위 이고 실제적으로 친구분이 영주권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에서 차이가 나오니, 꼭, 친구 아내분이 시민권을 먼저 따고 남편분을 초청하시길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