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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직원 해고통보 후 비자비용을 청구하는 회사

물방울갯수 10

안녕하세요.

작년 5월달 미국법인에서 남편이 E2비자를 발급받고 일을하고

저는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아서 올해 5월달부터

같은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내 언쟁이 생겨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도 정말 기가막히게 말도 안되는 사유구요.


저는 자동으로 남편이 E2비자 없어지니, 저도 없어지는게 당연하구요.


근데, 회사에서 E2비자 발급시 소요됬던 비용을 남편한테 청구를 하는겁니다.

이걸 내는게 맞는건지? 싶습니다.

이번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난리를 치네요.


계약서에서는 자발적퇴사/불법적인 행동/회사에 악영향을끼치는행동 을 했을때

비자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이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남편월급에서 차감을 하겠다고 딱 잘라서 인보이스를 보내더라구요.


진짜 물어볼 사람들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급여도 한국회사에서 일부 받고 미국법인에서 일부 받고

반반씩 받고 있습니다.


정말 부당한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억울해서..

노동법을 찾아보아도 제가 해결할수 있는게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한국회사에서도 급여를 받고있는데, 한국회사를

한국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신고가 들어갈까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한국 노동청이라면 해고를 했을때

해고 위로금이라는 통상적인 임금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경우에 포함이 될까요?


무료 한인 변호사님을 찾아뵙고싶은데.... 정말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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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에서 무료 한인 변호사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딱히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검색을 해 보니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 라는 비영리 기관도 있고 ACLU-GA, (비영리. Atlanta, https://acluga.org/)도 존재 하네요. 혹시 이 곳을 통해 해고 자체에 관한, 또 복귀가 돼서 비자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움 받을 수가 있으실지 알아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에서나 그렇듯이 어쩌면 노동법이나 이민법 변호사들이 한인 봉사센터 같은 곳과 연계하여 자신의 pr도 할겸 봉사를 하시는 분도 더러 있을 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알아 보시길요.


한편 저는 저 대로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이민법과는 전혀 무관 합니다만 계약은 계약 입니다. 이에 서명을 하셨다면 상호간 약속을 하신 것이니 계약 내용 자체에는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일 자체도 계약서나 이민법과는 관계 없이 합법적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해고의 결과'가 (비지니스) 계약과 이민법에 맞물려 적용돼 e2 employee 비자를 가진 당사자와 그 가족이 피해를보는데에 있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똑 같은 예는 아니지만 한국서 비자를 받고 에이전시를 통해 미국으로 취업으로 오는 간호사들의 경우 한국서 비자를 받을때와는 달리 현지에 와서 보는 간호사의 처우가 다르니 계약(조건이나 기간)을 깨고 다른 병원/기관으로 가고자 하는 이 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 고용주 측에서도 위약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벌칙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 호소를 해도 비지니스 관계상 맺은 계약이나 고용주가 원하는 내용이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고용주의 손을 들어 줍니다. 사실 최근에는 법적 소송 숫자가 너무 많아져 이런 비지니스의 틀을 깨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Class action law suit도 행해지고 있고요. - 그런데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일이 직원을 보호하는 쪽으로 판가름 나기 까지는 5년, 10년이 갈 수도 있고 이 와중에 맘고생을 해야 할 사람은 결국 직원 당사자와 그 가족 입니다.

제 생각에 우선 글쓴이와 남편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빠른 시일 내에 노동법 변호사를 찾아 해고 자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보시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역시 가늠해 보셔야 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회사가 비자 비용을 월급에서 제한다 해도 이렇게 말 한 사람에게 이 제하려는 액수에 대한 상세 목록과 각각의 액수도 명시해 달라고 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첨가되지 않았는지도 잘 보시고 그 나머지 비용 중 몇 프로까지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지도 타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잘 종결되지 않고 당장 다른 e2 고용주를 찾을 수가 없다면 출국을 하셔야만 할 터인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출국할 기간도 많지 않으니 이 점도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비자 기간 총 4년 동안 잘 지내시고 또 다른 기회를 볼 수 있었더라면 좋을텐데 안타깝네요...

아틀란타에서 무료 한인 변호사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딱히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검색을 해 보니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 라는 비영리 기관도 있고 ACLU-GA, (비영리. Atlanta, https://acluga.org/)도 존재 하네요. 혹시 이 곳을 통해 해고 자체에 관한, 또 복귀가 돼서 비자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움 받을 수가 있으실지 알아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에서나 그렇듯이 어쩌면 노동법이나 이민법 변호사들이 한인 봉사센터 같은 곳과 연계하여 자신의 pr도 할겸 봉사를 하시는 분도 더러 있을 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알아 보시길요.


한편 저는 저 대로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이민법과는 전혀 무관 합니다만 계약은 계약 입니다. 이에 서명을 하셨다면 상호간 약속을 하신 것이니 계약 내용 자체에는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일 자체도 계약서나 이민법과는 관계 없이 합법적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해고의 결과'가 (비지니스) 계약과 이민법에 맞물려 적용돼 e2 employee 비자를 가진 당사자와 그 가족이 피해를보는데에 있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똑 같은 예는 아니지만 한국서 비자를 받고 에이전시를 통해 미국으로 취업으로 오는 간호사들의 경우 한국서 비자를 받을때와는 달리 현지에 와서 보는 간호사의 처우가 다르니 계약(조건이나 기간)을 깨고 다른 병원/기관으로 가고자 하는 이 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 고용주 측에서도 위약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벌칙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 호소를 해도 비지니스 관계상 맺은 계약이나 고용주가 원하는 내용이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고용주의 손을 들어 줍니다. 사실 최근에는 법적 소송 숫자가 너무 많아져 이런 비지니스의 틀을 깨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Class action law suit도 행해지고 있고요. - 그런데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일이 직원을 보호하는 쪽으로 판가름 나기 까지는 5년, 10년이 갈 수도 있고 이 와중에 맘고생을 해야 할 사람은 결국 직원 당사자와 그 가족 입니다.

제 생각에 우선 글쓴이와 남편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빠른 시일 내에 노동법 변호사를 찾아 해고 자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보시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역시 가늠해 보셔야 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회사가 비자 비용을 월급에서 제한다 해도 이렇게 말 한 사람에게 이 제하려는 액수에 대한 상세 목록과 각각의 액수도 명시해 달라고 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첨가되지 않았는지도 잘 보시고 그 나머지 비용 중 몇 프로까지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지도 타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잘 종결되지 않고 당장 다른 e2 고용주를 찾을 수가 없다면 출국을 하셔야만 할 터인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출국할 기간도 많지 않으니 이 점도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비자 기간 총 4년 동안 잘 지내시고 또 다른 기회를 볼 수 있었더라면 좋을텐데 안타깝네요...

비공개 님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해고 사유가 조금 타당했다면 덜 억울했을텐데.. 라는 생각뿐이네요. 애초에 회사에서 저희말을 들어주질 않으니 이런일이 생겨서 억울하기도하구요. 다음 회사에서는 계약자체를 조금 더 꼼꼼히 봐야할것 같스빈다. 보내주신 사이트 잘 보관해뒀다가 잘 이용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asteriscus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노동법과 관련된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은 억울함을 없애고 가능한 한 회사로 복귀하는 것이 골자가 돼야 하겠기에 위에 노동법 변호사에게 대해 언급했던 것입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변호인을 찾아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택 감사합니다.

하이퍼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금메달 채택 1,055 채택율 15% 질문 59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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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용 둘이 합쳐도 아주 크지 않을거 같은데요,

그리고 회사에서 큰소리 내고 싸우는건 최악의 시나리오 입니다.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화내고 욕했다가 바로 짤려 나가시는분들 봤구요.


이런 언쟁이 아니어도 해고 당하면 분노가 엄청나고 짜증나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기분 그대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더 법적으로 해봤자 더 큰 상처와 금전적 시간적 손해로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해서 이겨서 그 비용을 안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많이 힘들거 같구요.


위에 말한거 처럼 한국에서 반 받으니깐 소속이 한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급여가 나오는건 한국에서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노동청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함부로 자를수 없으니깐 한국에서 시도 하는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페이스북이며 트위터 50% 인원감축 한다고 난리 입니다.

설령 그 어이 없는 이유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해고 할수 있는 나라니깐

한국에서 해보세요.


그리고 일단 쉬면서 다른곳 알아 보세요.

어딜가도 그 회사에서 받던 대우랑 급여는 받을수 있을거예요.

나중에 리퍼런스 생각하면.. 회사에서 언쟁을 한것은 큰 실수 인듯 한데요.

비자 비용 둘이 합쳐도 아주 크지 않을거 같은데요,

그리고 회사에서 큰소리 내고 싸우는건 최악의 시나리오 입니다.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화내고 욕했다가 바로 짤려 나가시는분들 봤구요.


이런 언쟁이 아니어도 해고 당하면 분노가 엄청나고 짜증나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기분 그대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더 법적으로 해봤자 더 큰 상처와 금전적 시간적 손해로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해서 이겨서 그 비용을 안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많이 힘들거 같구요.


위에 말한거 처럼 한국에서 반 받으니깐 소속이 한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급여가 나오는건 한국에서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노동청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함부로 자를수 없으니깐 한국에서 시도 하는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페이스북이며 트위터 50% 인원감축 한다고 난리 입니다.

설령 그 어이 없는 이유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해고 할수 있는 나라니깐

한국에서 해보세요.


그리고 일단 쉬면서 다른곳 알아 보세요.

어딜가도 그 회사에서 받던 대우랑 급여는 받을수 있을거예요.

나중에 리퍼런스 생각하면.. 회사에서 언쟁을 한것은 큰 실수 인듯 한데요.

비공개 님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비자비용은 얼마 되질 않지만 변호사선임비까지 같이 청구를 해서 조금 부담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냥 없었떤 돈으로 생각하며 내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게 마음이 편할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asteriscus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제 답변에 쓰신 댓글 중 "애초에 회사에서 저희말을 들어주질 않으니 이런일이" 생겼다는 이유를 들어 변호사 비용을 회사와 반반씩 내도록 딜을 해 볼 여지도 없는 걸까요? 마찰이라는 건 양쪽에서 생기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쪽에서만 어이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닐 법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