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iting scholar인데 잡오퍼가 들어왔어요.

J-1 visiting scholar로 미국 체류 중인데 기업에서 잡오퍼가 들어왔어요.
영주권 스폰도 해준다하고...
J-1 visiting scholar는 일을 하면 안되는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어떤분은 가게를 하는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제 와이프를 E2 대표를 잠시 하게 해달라고 하라고...
그럼 저는 E2워크퍼밋이 나오니까 그걸로 취업을 하고...근데 지인이 없어서...
아니면 E2비자가 나오는 스몰비지니스를 하나 인수해야하나요...
J-1 visiting scholar 에서 그 회사로 J-1 trainee로 바꿀 수 없나요?
그 회사에는 이미 J-1 trainee가 있습니다.
괜찮은 채용제안인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ㅜㅜ
답답합니다...ㅜㅜ
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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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회사에 사실대로 말하고 물어 보시죠.
잡 오퍼 받고 들어 갔는데 혹여라도 회사랑 안맞는다고 3개월도 안되서 해고 될수도 있고..
막상 들어가보니 적성에 안맞아서 회사에 안다니고 싶을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지금 Status 말하시고 그쪽에서 영주권이던 방법을 제시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렇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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