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전후 돌연사와 적금beneficiary &생명보험

한국에서 50-60대 연예인들의 급작스런 사망소식들을 무심코 들었는데, 최근 몸이상으로 바이탈을 첵업하니 뇌졸증위험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IRA계좌는 beneficiary를 가입시 묻는데로 지정했었는데,적금계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미국에 신분없는 대한민국 국민인 형제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한국거주주소로 beneficiary를 지정해도 될까요?
코로나이전에 이렇게 몸이 심각하지 않았는데, 생명보험가입도늘었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한국국적 한국국민으로하고 그 반대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메디케이드수혜자는 전혀 은퇴계좌, 세이빙계좌,생명보험의 beneficiary가 되면 안되나요? 받게 되면 메디케이드자격이 박탈되나요?
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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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beneficiary는 매우 중요합니다.
IRA나 예금이나 생명보험이나 다 해당됩니다.
일전에 은행으로 부터 beneficiary가 되어 있지 않다고 연락이 와서 beneficiary를 신고하였읍니다.
두사람으로 beneficiary로 한다고 하니 각각의 지분 %도 들어 갑니다.
이 때 은행에서는 beneficiary의 이름 주소 쇼셜넘버가 필히 들어 가야 한다고 요구 받았읍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원하는 사람은 쇼셜넘버가 없을 것으로 알아 힘들다고 봅니다.
그냥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만약 문제가 발생, beneficiary의 Info.가 조건을 제데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수속이 매우 복잡하여 집니다.
결국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고 비용도 심하면 5%까지 나갈 수 있읍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beneficiary가 되어 받는다면 당연히 그 액수를 다 소비할 때 까지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정지 될 수 밖에 없읍니다.
매년 재 심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수입을 볼 것이며 은행구좌를 모두 조회할 것이기에 숨길 수 없읍니다.
여기에서 조인트로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그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