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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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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하세요...

제가 이번에 식당을 한번 개업해 보려구하는데요... 경험이 전무라서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회사를 설립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우선 작게 시작해서 직원 2~3명 정도로 시작하려면 어떤 회사로 설립을해야 좋은지요?... 회사설립은 회계사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뭐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혹시 잘 아시는 변호사님이나 회계사님을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들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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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금별 채택 168 채택율 7% 질문 38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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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통하시면 되구요.. 대게 500불 내외에서 회사 설립을 해줘요... 보통은 LLC로 오픈하는데... 때에 따라서 Cop으로 진행하기도 해요.. 망했을때를 대비해서.. ㅎㅎ... 직설적이라 죄송.. 아마 그전에 health department에서 라이센스 취득하셔야 하고... 대게 회계사가 설명을 해줄꺼예요... 그전에 식당하시는 분이나 경험있는 분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것이 도움이 많이 될꺼예용... 굿럭 !!!

회계사 통하시면 되구요.. 대게 500불 내외에서 회사 설립을 해줘요... 보통은 LLC로 오픈하는데... 때에 따라서 Cop으로 진행하기도 해요.. 망했을때를 대비해서.. ㅎㅎ... 직설적이라 죄송.. 아마 그전에 health department에서 라이센스 취득하셔야 하고... 대게 회계사가 설명을 해줄꺼예요... 그전에 식당하시는 분이나 경험있는 분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것이 도움이 많이 될꺼예용... 굿럭 !!!

하이퍼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금메달 채택 1,055 채택율 15% 질문 59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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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개업하시는분 아래 BYOB관련해서 도 물어 보신거 같은데요..

비즈니스 하실려면 회계사 통하시는게 유리하고요. 그때 상담하실때 회계적인 부분이나 등등 많이 불어 보세요.

리쿼 라이센스 할려면 어쨌거나 전문가 ( 변호사 ) 등등 통하셔야 하니 상담을 받으세요.

저 처음 회사 차릴때 회계사 여러분 만나봤는데..

보통 잠깐 상담은 무료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받아도 나중에 회계 그분한테 맡기면 상담비 waive 시켜 주고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십니다.

돈을 내시고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그리고 회계사 마다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고 좀 별루인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상담하고 찾아 가서 만나도 보시고 하세요.


참고로 제가 회사 낼때 NY은 s-corp를 추천하고 NJ는 llc를 추천하더라고요.


법인을 차리는 가장 큰이유는 나의 개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인책임후 법인만 닫으면 되는데..

개인 이름으로 하면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오게 되겠죠. 집 재산 다 뺏길수도 있습니다.


식당 개업하시는분 아래 BYOB관련해서 도 물어 보신거 같은데요..

비즈니스 하실려면 회계사 통하시는게 유리하고요. 그때 상담하실때 회계적인 부분이나 등등 많이 불어 보세요.

리쿼 라이센스 할려면 어쨌거나 전문가 ( 변호사 ) 등등 통하셔야 하니 상담을 받으세요.

저 처음 회사 차릴때 회계사 여러분 만나봤는데..

보통 잠깐 상담은 무료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받아도 나중에 회계 그분한테 맡기면 상담비 waive 시켜 주고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십니다.

돈을 내시고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그리고 회계사 마다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고 좀 별루인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상담하고 찾아 가서 만나도 보시고 하세요.


참고로 제가 회사 낼때 NY은 s-corp를 추천하고 NJ는 llc를 추천하더라고요.


법인을 차리는 가장 큰이유는 나의 개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인책임후 법인만 닫으면 되는데..

개인 이름으로 하면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오게 되겠죠. 집 재산 다 뺏길수도 있습니다.


Kshchoi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별 채택 11 채택율 12.9% 질문 2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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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하려면 회사설립만의 문제가 있는건 아닌 듯 합니다.

저에게 쪽지나 문자로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비즈니스 오픈관련 전체 프로세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회사설립만의 문제가 있는건 아닌 듯 합니다.

저에게 쪽지나 문자로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비즈니스 오픈관련 전체 프로세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Kshchoi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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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기리 Joe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은메달 채택 751 채택율 40.4% 질문 10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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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비지니스를 시작하실 때 나에게 맞는 회사 설립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CPA와 자세히 상담하여 하고자 하는 비지니스와 개인 상황에 맞는 올바른 형태를 선택하여 회사를 설립하여야 향후 비지니스 운영시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1인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개인이 혼자 설립할 경우 Single Member LLC라고 하고, 세금상 Disregarded Entity라고 해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개인 세금보고(Form 1040)상에 Schedule C라는 비지니스 소득에 대한 Form으로 개인 자영업 소득으로 보고가 됩니다. 세금목적상 분리가 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개인과 비지니스간의 재산 분리 보호 차원에서 limited liability가 있어서 대부분 간단한 개인 비지니스를 할 경우 선호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Owner에게는 별도로 payroll 처리를 하지않고 직원이 있을 경우에만 직원의 급여에 대한 payroll을 보고하고 payroll tax를 보고/납부합니다.


Owner는 비지니스의 순이익이 그대로 본인 개인소득으로 보고되므로 payroll을 통한 개인 소득 결정이 불가능합니다. Owner에 대해서 payroll을 하지 않으므로, 급여소득과 같이 미리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분기별로 별도로 Estimated Tax를 미리 납부하거나 개인세금보고시 1년 비지니스 순이익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세금보고시 한꺼번에 세금을 내실경우Estimated Tax를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의 penalty와 interest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비지니스에 대한 세금은 크게 Self-Employment Tax(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약 15%와 개인 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십니다. 대부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충분한 Estimated Tax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체감하는 세금부담이 가장 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지니스 순이익의 30% 정도 또는 그 이상 세금을 납부할 것을 예상하고 관리해야하는데 실제로 실천이 어려워서 1년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내기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Single Member LLC로 할 경우 어느정도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Estimated Tax를 꼭 납부하기를 권장합니다.


장점은 세금보고 및 관리가 간단해서 다른 형태에 비해서 각종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 Corp Tax, CPA Fe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2. 2인 이상 LLC


LLC를 2인 이상이 설립할 경우 세금목적상 자동으로 Partnership이 되고, 별도로 Form 1065를 이용하여 partnership tax return을 합니다. Partnership tax return을 별도로 작성하지만 partnership이 자체적으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member(partner)들의 지분율에 따라 각각의 member 들이 개인 세금보고시 partnership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이를 위해서 LLC는 partnership tax return 작성시 각각의 member에게 Schedule K-1이라는 Form을 발행하여 member들이 각각 보고해야 할 소득을 알려줍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member는 위의 1인 LLC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해서 15%정도의 Self-Employment Tax를 부담해야 합니다.


Member들은 역시 payroll로 급여처리를 하지않고 지분율에 대한 이익금을 소득으로 보고하며, 비지니스를 위해서 일한 대가인 급여성격으로 고정금액을 가져가실 경우 이를 guaranteed payment라고 하고 이또한 역시 Schedule K-1에 명시되어 개인이 세금을 내시게됩니다.


각각 member들은 역시 LLC에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으므로 LLC소득으로부터 예상되는 세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Estimated Tax를 납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임대 부동산등의 재산을 파트너쉽 형태의 LLC로 설립하여 부부 및 자녀들을 member로 하여 장기적으로 지분을 자녀에게 점차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증여/상속세의 부담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형태입니다.


3. LLC의 Corporation (or S Corporation) Election


LLC 설립후 향후에 세금보고 형태를 자영업이나 partnership이 아닌 Corporation 또는 S Corporation 형태로 보고하길 원할경우 Election을 하여 Corporation형태로 세금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지니스 운영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여러가지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최초 설립시부터 Corporation 형태로 세금보고를 할 것이면 LLC 설립 후 election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Corporation 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4. Corporation (C Corporation)


보통 일반 Corporation은 S Corporation과 구분하기 위해서 C Corporation이라고 부릅니다. C Corp은 owner와는 완전 별개로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비지니스 소득에 대해서 오너(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을 할 경우에만 주주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 개인세금 보고시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회사가 비지니스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배당시 주주가 또다시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므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과는 완전 별개이므로 오너가 비지니스로부터 정기적으로 소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형태인 payroll로 처리합니다. 회사의 이익금과는 상관없이 급여액을 책정하는 만큼만 오너의 개인소득이 되므로, 개인소득을 필요에 따라 원하는데로 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오너에게 지급된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되고, 배당의 경우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2중 과세의 부담이 있으므로, 오너의 급여를 충분히 책정해서 회사의 세금을 줄이고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선정이 중요하고, 분기별 인컴과 택스에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회계사 페이는 분기별로 서비스를 받으실때마다 정산하면 됩니다.



처음 비지니스를 시작하실 때 나에게 맞는 회사 설립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CPA와 자세히 상담하여 하고자 하는 비지니스와 개인 상황에 맞는 올바른 형태를 선택하여 회사를 설립하여야 향후 비지니스 운영시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1인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개인이 혼자 설립할 경우 Single Member LLC라고 하고, 세금상 Disregarded Entity라고 해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개인 세금보고(Form 1040)상에 Schedule C라는 비지니스 소득에 대한 Form으로 개인 자영업 소득으로 보고가 됩니다. 세금목적상 분리가 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개인과 비지니스간의 재산 분리 보호 차원에서 limited liability가 있어서 대부분 간단한 개인 비지니스를 할 경우 선호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Owner에게는 별도로 payroll 처리를 하지않고 직원이 있을 경우에만 직원의 급여에 대한 payroll을 보고하고 payroll tax를 보고/납부합니다.


Owner는 비지니스의 순이익이 그대로 본인 개인소득으로 보고되므로 payroll을 통한 개인 소득 결정이 불가능합니다. Owner에 대해서 payroll을 하지 않으므로, 급여소득과 같이 미리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분기별로 별도로 Estimated Tax를 미리 납부하거나 개인세금보고시 1년 비지니스 순이익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세금보고시 한꺼번에 세금을 내실경우Estimated Tax를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의 penalty와 interest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비지니스에 대한 세금은 크게 Self-Employment Tax(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약 15%와 개인 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십니다. 대부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충분한 Estimated Tax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체감하는 세금부담이 가장 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지니스 순이익의 30% 정도 또는 그 이상 세금을 납부할 것을 예상하고 관리해야하는데 실제로 실천이 어려워서 1년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내기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Single Member LLC로 할 경우 어느정도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Estimated Tax를 꼭 납부하기를 권장합니다.


장점은 세금보고 및 관리가 간단해서 다른 형태에 비해서 각종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 Corp Tax, CPA Fe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2. 2인 이상 LLC


LLC를 2인 이상이 설립할 경우 세금목적상 자동으로 Partnership이 되고, 별도로 Form 1065를 이용하여 partnership tax return을 합니다. Partnership tax return을 별도로 작성하지만 partnership이 자체적으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member(partner)들의 지분율에 따라 각각의 member 들이 개인 세금보고시 partnership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이를 위해서 LLC는 partnership tax return 작성시 각각의 member에게 Schedule K-1이라는 Form을 발행하여 member들이 각각 보고해야 할 소득을 알려줍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member는 위의 1인 LLC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해서 15%정도의 Self-Employment Tax를 부담해야 합니다.


Member들은 역시 payroll로 급여처리를 하지않고 지분율에 대한 이익금을 소득으로 보고하며, 비지니스를 위해서 일한 대가인 급여성격으로 고정금액을 가져가실 경우 이를 guaranteed payment라고 하고 이또한 역시 Schedule K-1에 명시되어 개인이 세금을 내시게됩니다.


각각 member들은 역시 LLC에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으므로 LLC소득으로부터 예상되는 세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Estimated Tax를 납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임대 부동산등의 재산을 파트너쉽 형태의 LLC로 설립하여 부부 및 자녀들을 member로 하여 장기적으로 지분을 자녀에게 점차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증여/상속세의 부담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형태입니다.


3. LLC의 Corporation (or S Corporation) Election


LLC 설립후 향후에 세금보고 형태를 자영업이나 partnership이 아닌 Corporation 또는 S Corporation 형태로 보고하길 원할경우 Election을 하여 Corporation형태로 세금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지니스 운영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여러가지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최초 설립시부터 Corporation 형태로 세금보고를 할 것이면 LLC 설립 후 election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Corporation 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4. Corporation (C Corporation)


보통 일반 Corporation은 S Corporation과 구분하기 위해서 C Corporation이라고 부릅니다. C Corp은 owner와는 완전 별개로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비지니스 소득에 대해서 오너(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을 할 경우에만 주주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 개인세금 보고시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회사가 비지니스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배당시 주주가 또다시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므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과는 완전 별개이므로 오너가 비지니스로부터 정기적으로 소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형태인 payroll로 처리합니다. 회사의 이익금과는 상관없이 급여액을 책정하는 만큼만 오너의 개인소득이 되므로, 개인소득을 필요에 따라 원하는데로 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오너에게 지급된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되고, 배당의 경우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2중 과세의 부담이 있으므로, 오너의 급여를 충분히 책정해서 회사의 세금을 줄이고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선정이 중요하고, 분기별 인컴과 택스에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회계사 페이는 분기별로 서비스를 받으실때마다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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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답글 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