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멘토링

rollingBanner
rollingBanner

졸업 후 급하고 한국에 들어가야하는데 고민상담 부탁드립니다.(EAD카드 & I-797 보유)

물방울갯수 20

안녕하세요.


급하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적어 봅니다.


지금 미국에 거주 중이고 이번에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OPT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EAD카드 또한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 갑자기 한국에 가야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글을 남겨 봅니다.


문제점, 첫번째는 OPT 승인을 2023년도 1월달에 받고 막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직장을 못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여권 F1 비자는 만료되어있어서 재발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F1-비자가 만료된지가 오래 되었어요. 하지만 I-20등 신분은 미국에서 확실한 상태 입니다.


질문 사항은 한국에 나가서 한국 미 영사관 재발급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만약에 offer letter랑 회사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한국에 나오게 됬다는 편지를 받은 상태에서는 재발급 받을 확률이 더 높나요? OPT를 받아도 직업을 못구하고 나가면 OPT기간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리고 멕시고에 여행갔다가 미국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가족 문제로 급하게 들어가야하는데 들어오는 것도 걱정이라서 급히 글을 남겨 봅니다

비공개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Houston 고민상담 조회수 2,325 신고 신고하기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20점과 물방울 20개를 드립니다.

님, 멘토가 되어 주세요.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20점과 물방울 20개를 드립니다.

하이퍼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금메달 채택 1,036 채택율 15% 질문 58 마감률 0%
menu

이건 거의 복불복 같습니다.


저라면 졸업한 학교에서 MBA 과정쪽 9월 학기 입학 신청을 해놓고 가볼거 같습니다.

졸업한 학교라 바로 왠만하면 승인 될건데..


MBA 과정을 졸업한다고는 아무도 보장 못하는 것이지요.

중간에 취업되면 그만둬도 되는거고...


합격 되면 i-20 새로 받으시고, 혹시라도 한국에서 비자연장까지 해서 스탬프 받고 입국 시도는 해볼거 같습니다.

와서 일자리 구해도 되고... 안되면 학교 다니면서 일자리 구해지면 H1비자 들어가셔도 되고..

H1 비자 나오면 대학원 그만 두셔도 되고요..


이건 거의 복불복 같습니다.


저라면 졸업한 학교에서 MBA 과정쪽 9월 학기 입학 신청을 해놓고 가볼거 같습니다.

졸업한 학교라 바로 왠만하면 승인 될건데..


MBA 과정을 졸업한다고는 아무도 보장 못하는 것이지요.

중간에 취업되면 그만둬도 되는거고...


합격 되면 i-20 새로 받으시고, 혹시라도 한국에서 비자연장까지 해서 스탬프 받고 입국 시도는 해볼거 같습니다.

와서 일자리 구해도 되고... 안되면 학교 다니면서 일자리 구해지면 H1비자 들어가셔도 되고..

H1 비자 나오면 대학원 그만 두셔도 되고요..


탐포포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별 채택 18 채택율 15.5% 질문 4 마감률 0%
menu

본인의 비자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본인의 학생 비자는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만료가 되었다면 본인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나요? I-20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업 증명이고 이것이 이민국에 보내져서 본인의 학생비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I-20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I-20가 공식 서류인듯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I-20는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 때문에 매학기 학교에서 재발급 해주면서 본인의 학업이 계속 되고 있음을 이민국에 실시간으로 보고 하고 있고 이 I-20에 무슨 날짜가 써있던 간에 학교가 이민국에 연계된 시스템에 오늘 만료 날짜를 집어 넣으면 바로 본인의 학생 비자가 만료되고 그레이스 피리오드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현재 만료가 된 것은 본인의 학생 비자가 아니라 오래된 본인 학생 비자의 스탬프 상의 날짜가 만료된 것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비자가 살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학생 비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 비자 서류를 최신화 해서 재발급 받는 것입니다. 본인의 OPT도 이 학생 비자선상에서 발급 된 것이구요.

지금 중요한 것은 OPT를 받아도 직업을 못구하고 나가면 OPT기간이 사라진다 입니다. 본인은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JOT을 위한 OPT를 구하는 것인데 일을 구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면 본인이 OPT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OPT는 자동으로 만료가 됩니다. 이것은 멕시코를 나가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상황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랑 직접 상담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괜히 잘 모르는 데 무조건 케바케라느니 하는 식으로 카더라 하는 말 듣고 못 들어오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비자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본인의 학생 비자는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만료가 되었다면 본인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나요? I-20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업 증명이고 이것이 이민국에 보내져서 본인의 학생비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I-20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I-20가 공식 서류인듯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I-20는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 때문에 매학기 학교에서 재발급 해주면서 본인의 학업이 계속 되고 있음을 이민국에 실시간으로 보고 하고 있고 이 I-20에 무슨 날짜가 써있던 간에 학교가 이민국에 연계된 시스템에 오늘 만료 날짜를 집어 넣으면 바로 본인의 학생 비자가 만료되고 그레이스 피리오드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현재 만료가 된 것은 본인의 학생 비자가 아니라 오래된 본인 학생 비자의 스탬프 상의 날짜가 만료된 것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비자가 살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학생 비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 비자 서류를 최신화 해서 재발급 받는 것입니다. 본인의 OPT도 이 학생 비자선상에서 발급 된 것이구요.

지금 중요한 것은 OPT를 받아도 직업을 못구하고 나가면 OPT기간이 사라진다 입니다. 본인은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JOT을 위한 OPT를 구하는 것인데 일을 구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면 본인이 OPT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OPT는 자동으로 만료가 됩니다. 이것은 멕시코를 나가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상황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랑 직접 상담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괜히 잘 모르는 데 무조건 케바케라느니 하는 식으로 카더라 하는 말 듣고 못 들어오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해골 채택 0 채택율 0% 질문 0 마감률 0%
menu

채용 담당자입니다.

(646) 852-9453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담당자입니다.

(646) 852-9453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steriscus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메달 채택 514 채택율 36.6% 질문 13 마감률 0%
menu

1) 한국에 나가서 한국 미 영사관 재발급을 받을수 있나요?


비자 발급 후 미국에 오셔서 법을 어기지 않고 유학생으로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셨다면 재발급을 받는데 큰 무리는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결과는 전적으로 원글 님의 지금까지의 행적에 대한 결과 이므로 자신이 있으시면 그리 믿으셔도 좋을듯 합니다.


2) 만약에 offer letter랑 회사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한국에 나오게 됬다는 편지를 받은 상태에서는 재발급 받을 확률이 더 높나요?


꼭 회사에서 offer 편지를 받아야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퍼를 받은 일이 없으면 없는대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OPT를 받아도 직업을 못구하고 나가면 OPT기간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OPT 승인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90일을 넘겼다면 모를까 이 90일이란 기간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아니 안한, 상태이므로 있는 그대로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 할 건 비자를 받고 OPT를 위해 입국을 한다 하여도 아직 직장이나 있는 것이 아니니 본인의 거취에 대한 경제적 능력은 꼭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받을때 하신 것처럼 재정 보증서 134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무엇 보다도 인터뷰때는 제한기간 내에 직장이 구해지지 않으면 일단 출국을 할 것이라는, 그래서 불체를 하거나 불법 노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세요.


EAd, 797 이외에, 아직 I20 뒤에 DSO의 서명을 받은 것이 있으면 이것도 지참하고 나가시고 졸업 증명서 또는 볼업장등 유학 기간동안 가졌던 서류들을 (학교를 놂긴 경우 트랜스퍼 서류 포함) 일절 지참하세요. 현재 SEVIS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DSO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나가는 것이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나가지 않고 그냥 미국에 있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진데 급해서 한국으로 가야할 사람이 멕시코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므로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1) 한국에 나가서 한국 미 영사관 재발급을 받을수 있나요?


비자 발급 후 미국에 오셔서 법을 어기지 않고 유학생으로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셨다면 재발급을 받는데 큰 무리는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결과는 전적으로 원글 님의 지금까지의 행적에 대한 결과 이므로 자신이 있으시면 그리 믿으셔도 좋을듯 합니다.


2) 만약에 offer letter랑 회사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한국에 나오게 됬다는 편지를 받은 상태에서는 재발급 받을 확률이 더 높나요?


꼭 회사에서 offer 편지를 받아야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퍼를 받은 일이 없으면 없는대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OPT를 받아도 직업을 못구하고 나가면 OPT기간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OPT 승인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90일을 넘겼다면 모를까 이 90일이란 기간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아니 안한, 상태이므로 있는 그대로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 할 건 비자를 받고 OPT를 위해 입국을 한다 하여도 아직 직장이나 있는 것이 아니니 본인의 거취에 대한 경제적 능력은 꼭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받을때 하신 것처럼 재정 보증서 134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무엇 보다도 인터뷰때는 제한기간 내에 직장이 구해지지 않으면 일단 출국을 할 것이라는, 그래서 불체를 하거나 불법 노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세요.


EAd, 797 이외에, 아직 I20 뒤에 DSO의 서명을 받은 것이 있으면 이것도 지참하고 나가시고 졸업 증명서 또는 볼업장등 유학 기간동안 가졌던 서류들을 (학교를 놂긴 경우 트랜스퍼 서류 포함) 일절 지참하세요. 현재 SEVIS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DSO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나가는 것이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나가지 않고 그냥 미국에 있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진데 급해서 한국으로 가야할 사람이 멕시코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므로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비공개 님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해골 채택 2 채택율 18.2% 질문 0 마감률 0%
menu

상당히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어서 답변 남깁니다.


일단 비자를 받는 일은 좀더 인간적인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합격하고 떨어뜨린 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I-20는 판단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한국을 다녀왔었는데요 OPT 기간 쯤이었던거 같아요. 단 I-20만기일은 졸업 기준으로 되는경우가 많아서 연장했다고해도 만기일이 늘어났을순 있어도 길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가 전처럼 5년 10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offer letter가 있다면 물론 도움이 됩니다. 전처럼 비자 받을때 인터뷰를 다시 받게 되실수 있는데요(아닐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설명을 할기회도 있기때문에 어떤 문서이던지 도움이 될거라면 모두 챙겨가고 영사관 보낼때 같이 보내는것은 그쪽에서 판단할때 여러 정황을 이해하기 좋습니다.


OPT는 보통 학교에 고용된 회사 정보만 알리는것으로 괜찮은데요, 저는 OTP를 Associate 때 한번 Bachelor 때한번 2번썼습니다.

첫번째는 만기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한참후 거의 5~6개월 이후에 학교에 구한 직장의 명함만 갔다줬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OPT 때에도 지인이 다는 회사에 명함만 갔다준것으로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때는 늦게 갔다주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것을 알아서 바로 갔다주긴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OPT때문에 문제가 생길꺼 같다면 지인분들도움을 받아서 employment letter같은 거 갔다주시면 충분할꺼같습니다.

(저는 Graphic 디자인쪽이었고, 작은 네일살롱 같은데서 포스터 작업같은걸로 그래픽 디자인한다고 말했던거 같습니다. 생각보다 깊게 물어보지 않아요)

상당히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어서 답변 남깁니다.


일단 비자를 받는 일은 좀더 인간적인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합격하고 떨어뜨린 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I-20는 판단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한국을 다녀왔었는데요 OPT 기간 쯤이었던거 같아요. 단 I-20만기일은 졸업 기준으로 되는경우가 많아서 연장했다고해도 만기일이 늘어났을순 있어도 길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가 전처럼 5년 10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offer letter가 있다면 물론 도움이 됩니다. 전처럼 비자 받을때 인터뷰를 다시 받게 되실수 있는데요(아닐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설명을 할기회도 있기때문에 어떤 문서이던지 도움이 될거라면 모두 챙겨가고 영사관 보낼때 같이 보내는것은 그쪽에서 판단할때 여러 정황을 이해하기 좋습니다.


OPT는 보통 학교에 고용된 회사 정보만 알리는것으로 괜찮은데요, 저는 OTP를 Associate 때 한번 Bachelor 때한번 2번썼습니다.

첫번째는 만기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한참후 거의 5~6개월 이후에 학교에 구한 직장의 명함만 갔다줬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OPT 때에도 지인이 다는 회사에 명함만 갔다준것으로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때는 늦게 갔다주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것을 알아서 바로 갔다주긴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OPT때문에 문제가 생길꺼 같다면 지인분들도움을 받아서 employment letter같은 거 갔다주시면 충분할꺼같습니다.

(저는 Graphic 디자인쪽이었고, 작은 네일살롱 같은데서 포스터 작업같은걸로 그래픽 디자인한다고 말했던거 같습니다. 생각보다 깊게 물어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