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위임장 맨하탄 한국 대사관 가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한국에서 어머님이 써야 한다고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맨하탄 한국 대사관가서만 발급이 가능한 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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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Jersey
미국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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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기리 Joe
일정량의 경고 누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네요. 추천 10개를 받으면 에너지가 다시 찹니다.
답변
맨하탄 한국 대사관가서만 발급이 가능한 건가요?
1. 일반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임장) 양식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해당 주/나라의 웹사이트나 지역 법원을 방문하시면 간단히 얻으실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 주 법원에 POA 에대한 법적 형식이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한 경우, 서명하기 전에 검토를 위해 변호사에게 가져가 실제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한페이지짜리 문서의 초안을 작성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영/대사관이 발행하는 POA 일 필요는 없습니다.
2. 인감위임장
어머님이 한국에서 쓰셔야 한다면 한국에서 유효한 (한국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지는) 인감 위임장을 작성하시는게 조금더 좋을듯 합니다.
미국은 같은 이슈라도 주마다 법이 다르고 POA 작성, 그 Form 도 제각기 다른데요, 한국에서 쓰여져야 한다면, 어머님이 POA form 을 작성, 미국으로 보내신후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미국뉴욕 총영사관 (460 Park ave.) 에서 싸인을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왜 영사관이어야 하면, 한국에계신 부모님, 미국에계신 선생님 신원증명이 바로 가능하고, 그 사용이 한국이라는 점에서 jurisdictional aspect 에서 영/대사관에서 증명/공증을 하는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발부나 작성은 선생님 옵션이지만 공증은 미 영사관에서 하시길 조언드립니다.
Or
인감위임장을 앗싸리 영사관에서 직접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