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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웨이버 풀기..한국 귀국후 F1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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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1 비자로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웨이버를 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교 졸업을 마저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대학원 F1 비자를 받을 생각인데요

웨이버를 풀지 않고 한국에 들어가서 F1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했을 시 후에 미국에서 일을 OPT 받고 하고 이후

영주권 신쳥시 웨이버(결국 한국 2년 거주를 한 적이 없으면 계속 기간이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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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메달 채택 514 채택율 36.6% 질문 13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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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에 j 비자 중 어떤 카테고리의 비자를 가지고 계신지를 안 써서 모르겠는데 혹시 미 국무성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j 비자 속 카테고리가 진짜로 웨이버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알아 보셨나요?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사관의 실수로 웨이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려면 미 국무성에 advisory opinion을 먼저 의뢰해서 확답을 받은 후 웨이버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고요.


아무튼 본인이 꼭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웨이버 없이 한국에 들어가서 F1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F 비자 이기에 가능한 것 입니다; 방문 B1/B2도 가능.) 다만 웨이버 없이 F 비자로 다시 들어 온 후 OPT 받고 일을 하다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땐 반드시 문제가 될 것 입니다. -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시기를 찾아 웨이버를 하고 영주권은 대사관을 통해 받는 것으로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시기적으로 맞아야 하므로 이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구해 충분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미 국무성 싸이트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볼드 처리가 되는 부분을 주시해서 읽어 보세요.


It means you must return to your home country for a cumulative total period of at least two years. You are not prohibited from travelling to the United States. Howeveryou cannot do any of the following until you fulfull this requirement:


  • - Change status in the United States to a nonimmigrant temporary worker (H) or intracompany transferee (L);
  • - Adjust status in the United States to immigrant visa/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LPR);
  • - Receive an immigrant visa (IV) at a U.S. Embassy or Consulate; or
  • - Receive a temporary worker (H), intracompany transferee (L), or fiancé (K) visa.



글 내용에 j 비자 중 어떤 카테고리의 비자를 가지고 계신지를 안 써서 모르겠는데 혹시 미 국무성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j 비자 속 카테고리가 진짜로 웨이버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알아 보셨나요?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사관의 실수로 웨이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려면 미 국무성에 advisory opinion을 먼저 의뢰해서 확답을 받은 후 웨이버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고요.


아무튼 본인이 꼭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웨이버 없이 한국에 들어가서 F1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F 비자 이기에 가능한 것 입니다; 방문 B1/B2도 가능.) 다만 웨이버 없이 F 비자로 다시 들어 온 후 OPT 받고 일을 하다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땐 반드시 문제가 될 것 입니다. -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시기를 찾아 웨이버를 하고 영주권은 대사관을 통해 받는 것으로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시기적으로 맞아야 하므로 이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구해 충분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미 국무성 싸이트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볼드 처리가 되는 부분을 주시해서 읽어 보세요.


It means you must return to your home country for a cumulative total period of at least two years. You are not prohibited from travelling to the United States. Howeveryou cannot do any of the following until you fulfull this requirement:


  • - Change status in the United States to a nonimmigrant temporary worker (H) or intracompany transferee (L);
  • - Adjust status in the United States to immigrant visa/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LPR);
  • - Receive an immigrant visa (IV) at a U.S. Embassy or Consulate; or
  • - Receive a temporary worker (H), intracompany transferee (L), or fiancé (K) visa.



asteriscus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감사합니다.

오다기리 Joe 일정량의 경고 누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네요. 추천 10개를 받으면 에너지가 다시 찹니다. 답변

은메달 채택 664 채택율 37.8% 질문 9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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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일 J1 인턴 12개월 한도를 채우지 않으신 상태라면, 웨이버가 승인 (recommended) 되기전에는 J1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6개월 시간이 있으시므로, F1 신분변경 접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3.

J1 waiver 후 한국귀국하시면 못돌아 오십니다.


1.

만일 J1 인턴 12개월 한도를 채우지 않으신 상태라면, 웨이버가 승인 (recommended) 되기전에는 J1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6개월 시간이 있으시므로, F1 신분변경 접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3.

J1 waiver 후 한국귀국하시면 못돌아 오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