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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에서 한국인 와이프 영주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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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에서 혼신신고를 마쳤습니다.

저나 와이프나 모두 한국에서 살기때문에 한국에 있는동안 영주권 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하는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고 계속 한국에 거주하면 영주권이 상실되나요?


제가 세금보고할때 와이프와 joint로 하고싶은데 소셜번호가 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아래 ITIN은 2018년 이전까지만 발급이 되고 이후에는 안된다고 나오네요.


아내를 세금보고시 joint로 넣어서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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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에서 혼신신고를 마쳤습니다.

저나 와이프나 모두 한국에서 살기때문에 한국에 있는동안 영주권 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좀 다르고 서류를 핸들링하는 기관이 이민국 만이 아니라 우선 이민국을 통해 초청장을 접수하고 승인 받은 후 국무성 비자과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수속을 끝내고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반드시) 들어오셔서 영주권을 claim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마치고 출국을 하신 경우 무비자로 방문 비자로 들어와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이 것이 크게 불이익으로 다가 오므로 이왕 한국에 사시는 거면 모든 절차를 다 마친 후 이민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 하고 또 맞는 절차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하는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이미 신청자가 미국에 있을때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그런 여건도 없을때 유리한 것이지 걸림돌이 될만한 것들이 있는 경우엔 해외에서 수속하는 것이 더 유리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고 계속 한국에 거주하면 영주권이 상실되나요?


영주권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타 비이민 비자로 살아야 하는 불편을 덜기위해 하는 수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카드를 받고 1년 중 6개월도 채 안 산다면 영주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이런 상황에 봉착하지 않고 쉽게 드나든다 하지만) 문제가 되면 결국 법적 싸움으로 탈바꿈 돼 이민 법원을 드나 들어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 입니다. 또, 영주권을 받은 후 초반기에 출국하여 1년 이상을 그냥 계시다가 한참후에 들어오려는 경우 대사관을 통해 새로이 입국 자격을 심사 받아야 합니다. 만일 입국을 안하고 가끔씩 그리고 짧은 방문만 하시려면 무비자로 들어 왔다가 (영주권 수속을 하지말고 있다가) 출국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내시다가 후에 미국으로 완전히 이주를 하려 하실때 초청및 이민비자 수속을 마치고 (함께 또는 따로) 입국하기를 권합니다.



제가 세금보고할때 와이프와 joint로 하고싶은데 소셜번호가 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아래 ITIN은 2018년 이전까지만 발급이 되고 이후에는 안된다고 나오네요.


"아래 itin은 2018년 이전까지만..." 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 "아래"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원글님의 글보다 몇 글 아래에 나온 itin에 관한 글을 말씀하시는 거면 그 글에 제가 알려드리는 링크는 지난 12월에 내용을 업뎃한 링크로 12월 이후 지금까지 현행되고 있는 절차의 것 입니다. 만일 다른 이야기시라면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알고 싶네요. - 아무튼 거론된 다른 글에 나오는 링크는 당사자가 미국에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것 입니다.


해외에서 itin을 신청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obtaining-an-itin-from-abroad


아내를 세금보고시 joint로 넣어서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에 itin 없이도 부인을 joint로 넣어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도움을 주실 분이 있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올해 미국에서 혼신신고를 마쳤습니다.

저나 와이프나 모두 한국에서 살기때문에 한국에 있는동안 영주권 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좀 다르고 서류를 핸들링하는 기관이 이민국 만이 아니라 우선 이민국을 통해 초청장을 접수하고 승인 받은 후 국무성 비자과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수속을 끝내고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반드시) 들어오셔서 영주권을 claim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마치고 출국을 하신 경우 무비자로 방문 비자로 들어와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이 것이 크게 불이익으로 다가 오므로 이왕 한국에 사시는 거면 모든 절차를 다 마친 후 이민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 하고 또 맞는 절차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하는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이미 신청자가 미국에 있을때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그런 여건도 없을때 유리한 것이지 걸림돌이 될만한 것들이 있는 경우엔 해외에서 수속하는 것이 더 유리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고 계속 한국에 거주하면 영주권이 상실되나요?


영주권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타 비이민 비자로 살아야 하는 불편을 덜기위해 하는 수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카드를 받고 1년 중 6개월도 채 안 산다면 영주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이런 상황에 봉착하지 않고 쉽게 드나든다 하지만) 문제가 되면 결국 법적 싸움으로 탈바꿈 돼 이민 법원을 드나 들어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 입니다. 또, 영주권을 받은 후 초반기에 출국하여 1년 이상을 그냥 계시다가 한참후에 들어오려는 경우 대사관을 통해 새로이 입국 자격을 심사 받아야 합니다. 만일 입국을 안하고 가끔씩 그리고 짧은 방문만 하시려면 무비자로 들어 왔다가 (영주권 수속을 하지말고 있다가) 출국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내시다가 후에 미국으로 완전히 이주를 하려 하실때 초청및 이민비자 수속을 마치고 (함께 또는 따로) 입국하기를 권합니다.



제가 세금보고할때 와이프와 joint로 하고싶은데 소셜번호가 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아래 ITIN은 2018년 이전까지만 발급이 되고 이후에는 안된다고 나오네요.


"아래 itin은 2018년 이전까지만..." 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 "아래"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원글님의 글보다 몇 글 아래에 나온 itin에 관한 글을 말씀하시는 거면 그 글에 제가 알려드리는 링크는 지난 12월에 내용을 업뎃한 링크로 12월 이후 지금까지 현행되고 있는 절차의 것 입니다. 만일 다른 이야기시라면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알고 싶네요. - 아무튼 거론된 다른 글에 나오는 링크는 당사자가 미국에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것 입니다.


해외에서 itin을 신청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obtaining-an-itin-from-abroad


아내를 세금보고시 joint로 넣어서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에 itin 없이도 부인을 joint로 넣어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도움을 주실 분이 있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오다기리 Joe 일정량의 경고 누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네요. 추천 10개를 받으면 에너지가 다시 찹니다.

만약 미국내 리면, ITIN 은 필요없고, 세금 보고시 Married joint filing 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Standard deduction 증가되고 여기에 비례하는 택스리턴 크레딭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거녀/배우자는 common law husband and wife 라고 사실혼으로 간주되고 인정됩니다만 배우자가 소셜없이 해외에 계시다면 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Can I claim my undocumented wife on my taxes?-- Spouse's tax status-- If your spouse is a nonresident alien, you can treat your spouse as a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If you choose this option, you can file a joint tax return with your spouse and have an increased standard deduction.2022. 12. 2.-- asteriscus 님 말씀대로 미대사관에 남편분이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 petition 은 얼마든지 가능하오나, 세금보고는 그 증명서류가 (영주권신청후) 나온후 세금보고를 joint filing 으로 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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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기리 Joe님. 유용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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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께서는 두 분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혼인신고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일이 있으시다는 뜻 이겠지요? 여기다 2022 세금보고시 부인과 joint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을 토대로 해외에서 itin을 신청하는 정보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주권 (비자) 수속을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itin 없이 또는 그 어떠한 이유로 해외에서 joint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상적인 joint 세금보고는 2024년 회계년도나 돼야 하겠네요. 그러므로 해외 itin 신청과 관련 EIC등 이익될 것이 있는지를 잘 읽어 보고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