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H1B 절차 한국에서 진행중 미국스폰회사에서 remote로 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12월말에 opt 신분으로 일을 마치고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H1B 스폰서 약속을받고
현재 한국에 돌아와 remote freelancer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미국내에서 F1신분을 유지하며 일을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변호사한테 전해들었는데
혹시 한국에서 H1이 승인이 나든 승인이 안나든 프로젝트 그전까지 페이를 받으며 일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만약 허용이 된다면 이번년도 한국에 거주하는동안 미국회사에서 리모트로 일하며 번 소득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대학생 삐뽀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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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법입니다. OPT 도 끝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신분이 없으시잖아요.
H1B 나오시기전까지 기다리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