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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H1B 절차 한국에서 진행중 미국스폰회사에서 remote로 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물방울갯수 10

안녕하세요 12월말에 opt 신분으로 일을 마치고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H1B 스폰서 약속을받고

현재 한국에 돌아와 remote freelancer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미국내에서 F1신분을 유지하며 일을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변호사한테 전해들었는데

혹시 한국에서 H1이 승인이 나든 승인이 안나든 프로젝트 그전까지 페이를 받으며 일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만약 허용이 된다면 이번년도 한국에 거주하는동안 미국회사에서 리모트로 일하며 번 소득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jjjleeeeeee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entral LA 미국생활 조회수 510 신고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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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삐뽀삐뽀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별 채택 3 채택율 7% 질문 0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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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니다. OPT 도 끝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신분이 없으시잖아요.

H1B 나오시기전까지 기다리셔야겠네요.

불법입니다. OPT 도 끝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신분이 없으시잖아요.

H1B 나오시기전까지 기다리셔야겠네요.

오다기리 Joe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은메달 채택 751 채택율 40.4% 질문 10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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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상 시민권자라면 이중과세조약으로 미국이나 한국에 obligated 된 소득과 자산에대한 세법에 영향을 받지만, 선생님은 H1B (비이민비자) 상태시고, H1B 이전에 대한민국 시민이심으로 한국에서 일해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시는건 미국에서 관여할바 아니고 관여해서도 안됩니다. 지극히 합법이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사오니 한국에 계실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시길 빕니다. 미국에 오시면 Non immigrant visa, H1B 에따라 미국이민법과 세법을 준수하시면 그만입니다.


이걸 치외법권이라 합니다.


Remote 란 말은 저에겐 "재택근무" 자로써 고용주가 미국의 법인으로서, 혹은/그리고 미국의 고용세법에 obligated 된 고용주로써 선생님이 피고용인포지션으로 임금과 소득출처가 "미국" 쪽에 base 하며, 인터넷이라든지,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소셜넘버가 인볼브되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이럴경우는 대학생삐뽀삐뽀 선생님 말씀대로 기다리시는게 현명합니다.



영주권이상 시민권자라면 이중과세조약으로 미국이나 한국에 obligated 된 소득과 자산에대한 세법에 영향을 받지만, 선생님은 H1B (비이민비자) 상태시고, H1B 이전에 대한민국 시민이심으로 한국에서 일해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시는건 미국에서 관여할바 아니고 관여해서도 안됩니다. 지극히 합법이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사오니 한국에 계실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시길 빕니다. 미국에 오시면 Non immigrant visa, H1B 에따라 미국이민법과 세법을 준수하시면 그만입니다.


이걸 치외법권이라 합니다.


Remote 란 말은 저에겐 "재택근무" 자로써 고용주가 미국의 법인으로서, 혹은/그리고 미국의 고용세법에 obligated 된 고용주로써 선생님이 피고용인포지션으로 임금과 소득출처가 "미국" 쪽에 base 하며, 인터넷이라든지,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소셜넘버가 인볼브되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이럴경우는 대학생삐뽀삐뽀 선생님 말씀대로 기다리시는게 현명합니다.



하이퍼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금메달 채택 1,055 채택율 15% 질문 59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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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후로 한미간 프리랜서 컨설팅으로 일하실수 있습니다.

즉 돈을 페이팔이든 송금이든 한국으로 받으시면 되구요. 미국에는 세금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체류기간중에 일한 상태라면 그 만큼은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하고요. 한국에 있는 동안은 한국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세법을 보니 6개월 이상 국내 체류시 인컴으로 보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2022년은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되고,

H1이 6개월 이상 걸릴것이니, 올해는 한국에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9-10월 달 부터 들어와서 일하시게 되면 올해말에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세금 보고를 하셔야 겠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 회사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할것이고,

이것또한 회사가 알아서 해줄것이니, H1비자 받고 입국해서 정식으로 일하기 전까지는 한미간 컨설팅 개념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 실력이 인정받고 있는 상태라면, H1이 한번 떨어졌을때 다음번에 영주권하고 H1을 같이 가세요.

본인이 변호사 비랑 서류비를 내더라도 같이 진행하시는게 좋겟지요.

영주권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도 스폰이 됩니다. 단 영주권 받으시면 무조건 일하셔야 합니다.



FTA 이후로 한미간 프리랜서 컨설팅으로 일하실수 있습니다.

즉 돈을 페이팔이든 송금이든 한국으로 받으시면 되구요. 미국에는 세금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체류기간중에 일한 상태라면 그 만큼은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하고요. 한국에 있는 동안은 한국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세법을 보니 6개월 이상 국내 체류시 인컴으로 보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2022년은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되고,

H1이 6개월 이상 걸릴것이니, 올해는 한국에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9-10월 달 부터 들어와서 일하시게 되면 올해말에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세금 보고를 하셔야 겠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 회사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할것이고,

이것또한 회사가 알아서 해줄것이니, H1비자 받고 입국해서 정식으로 일하기 전까지는 한미간 컨설팅 개념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 실력이 인정받고 있는 상태라면, H1이 한번 떨어졌을때 다음번에 영주권하고 H1을 같이 가세요.

본인이 변호사 비랑 서류비를 내더라도 같이 진행하시는게 좋겟지요.

영주권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도 스폰이 됩니다. 단 영주권 받으시면 무조건 일하셔야 합니다.



asteriscus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메달 채택 516 채택율 36.4% 질문 13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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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국을 하셨으니까 f1도 opt도 아닌 상태이고 h1 역시 시작이 안 된 상태에다 승인 받고 들어와 일 하기까지는 이미 선명한 선이 보입니다. 즉 지금 현재는 해외 인력이 되어 미국을 위해 일을 하는 것 이지요. 소련이나 인도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미국과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딱히 염려하실 것 이 있다면 회사가 이 상황을 분명히 갈라 세금 처리며 내부의 신분(즉, 해외인력) 인사 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만 아시면 되겠네요. 아직 안하셨다면 직속 보스나 hr에 연락해서 현재의 임금관리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아 두세요.

이미 출국을 하셨으니까 f1도 opt도 아닌 상태이고 h1 역시 시작이 안 된 상태에다 승인 받고 들어와 일 하기까지는 이미 선명한 선이 보입니다. 즉 지금 현재는 해외 인력이 되어 미국을 위해 일을 하는 것 이지요. 소련이나 인도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미국과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딱히 염려하실 것 이 있다면 회사가 이 상황을 분명히 갈라 세금 처리며 내부의 신분(즉, 해외인력) 인사 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만 아시면 되겠네요. 아직 안하셨다면 직속 보스나 hr에 연락해서 현재의 임금관리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아 두세요.

비공개 님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답변이십니다 . 위에분들 답변보면서 흠..하며 내려왔는데 역시 이민쪽이나 신분쪽은 asteriscus 님이 확실하십니다.

asteriscus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님. 힘을 실어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asteriscus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님. 제가 위에 쓴 "해외 인력이 되어 미국을 위해 일을 하는 것" 이라는 뜻은 해외에서 미국 회사를 위해 일한다(remote work)는 뜻 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지금 원글님이 한국에 계시면서 remote로 일을 하는 것이니 이미 명확히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글님은 회사에 연락해 자신의 work status를 확인하고 (안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댓글로 쓰신 내용은 잘 읽었고 수용하겠지만 하이퍼 님도 제 답변을 다시 한 번 읽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