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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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한국 부모 재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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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인데 한국에 계신 부모 사망으로 은행 예금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 절차를 다 마친 후 그 돈을 미국에 있는 본인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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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그걸 노리셨군요

평생 그걸 노리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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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있을수도 있는 일인데 입을 참 더럽게 놀리시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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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드는 댓글이십니다. 저도 한마디 하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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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웃겨서 ㅎㅎ 평생 그런 거나 노리고 사나봐. 세상에...어처구니없는 자기 마음 속 다 보여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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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넘으 새리들 댓글봐라 하는짓하고는

미나리요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해골 채택 0 채택율 0% 질문 1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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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으신 후에 posting 부탁드려요^^

상속받으신 후에 posting 부탁드려요^^

Kadosh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훈장 채택 1,679 채택율 19.5% 질문 162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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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받을 액수가 5만불 이하이면

형제들이 나누어 상속받고

본인 몫은 형제중 한명이 대신 송금 하면 끝나요....


본인이 유일한 상속자 일경우는

아주 복잡합니다


뉴욕총영사관에서 에서 위임장 다운 받고

(영사관 공증 받아서 한국에 변호사에게 상속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보냄)

해외거주 증명서도 다운 받아서 만들고 영사관 공증으로 해서 보냄

(송금할때 은행 직원이 까다롭게 나올수도 있어서

동일인 증명서도 같이 보내면 좋습니다)


변호사는 자기네 회사 Escrow 구좌 (공탁금) 구좌에 돈을 넣고

대신해서 상속세 내고 미국으로 송금가능

(받는 사람 본인 이름의 은행구좌 필수)


여기서 다시 문제

5만불 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액수 이상은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증명서 받아야 하고

원래 해외 거주자에게 무제한 송금이 가능하지만?

본인인 해외 이주 합법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흠... 이부분을 변호사와 상의 해야 합니다.

(해외 이주자로 인정 받지 못할것 같네요)


5만불 이상일때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비 엄청 비싸요.

한두푼 아끼려고 변호사 상담비 주지도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물어보면 대답 안함 .

상당비 준다고 하고 물어 보세요


액수가 아주 클경우

그냥 다 포기 하고 한국 가는것이 낫습니다.


주변에 한국에서 부모님 재산 상속받은 사람들 봤는데

어렵게 살다가 상속 받으니까 자동차 부터 새차로 구입하고

이래 저래 하다가 3년안에 다 까먹더라구요.


본인이 받을 액수가 5만불 이하이면

형제들이 나누어 상속받고

본인 몫은 형제중 한명이 대신 송금 하면 끝나요....


본인이 유일한 상속자 일경우는

아주 복잡합니다


뉴욕총영사관에서 에서 위임장 다운 받고

(영사관 공증 받아서 한국에 변호사에게 상속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보냄)

해외거주 증명서도 다운 받아서 만들고 영사관 공증으로 해서 보냄

(송금할때 은행 직원이 까다롭게 나올수도 있어서

동일인 증명서도 같이 보내면 좋습니다)


변호사는 자기네 회사 Escrow 구좌 (공탁금) 구좌에 돈을 넣고

대신해서 상속세 내고 미국으로 송금가능

(받는 사람 본인 이름의 은행구좌 필수)


여기서 다시 문제

5만불 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액수 이상은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증명서 받아야 하고

원래 해외 거주자에게 무제한 송금이 가능하지만?

본인인 해외 이주 합법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흠... 이부분을 변호사와 상의 해야 합니다.

(해외 이주자로 인정 받지 못할것 같네요)


5만불 이상일때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비 엄청 비싸요.

한두푼 아끼려고 변호사 상담비 주지도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물어보면 대답 안함 .

상당비 준다고 하고 물어 보세요


액수가 아주 클경우

그냥 다 포기 하고 한국 가는것이 낫습니다.


주변에 한국에서 부모님 재산 상속받은 사람들 봤는데

어렵게 살다가 상속 받으니까 자동차 부터 새차로 구입하고

이래 저래 하다가 3년안에 다 까먹더라구요.


Kadosh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이 은행 직원입니다. 은행 직원이 변호사가 미국의 @@씨 구좌로 송금한다고 요청 할때>>> 은행 담당직원이 나는 책임을 못하겠다. 이게 사기인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직원 직권으로 송금이 안됩니다. 그래서 동일인 증명서와 해외거주 증명서 2가지가 필요한것 입니다 . 그래야 미국으로 보내는 구좌가 미국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본인것인지 확인이 되니까요. 철저히 준비해서 문제가 없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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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자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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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금별 채택 168 채택율 7% 질문 38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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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jindori@gmail.com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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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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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냄새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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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 채택 0 채택율 0% 질문 0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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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원글님의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듯 하여 로그인 하였습니다. 불체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신 케이스이기에 한국 내의 법무법인 중 재외동포들의 상속 케이스를 진행하는 곳에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승을 통해 상속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한국에도 사기꾼 변호사들이 많아 제 경우 초기에 변호사 선임에 고생을 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법무법인 태승의 이우리 변호사님 통해 상속 절차를 마무리 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장례 후 직접 in-person 상담을 하였었습니다.)


원글님은 미국에 계시니 카카오톡 보이스메일을 통해 전화 상담을 하시면 좋을것입니다. 제 경우 상속 문제와 별개로 몇 년 후 다른 문제가 생겨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 기본 상담료는 30분 기준으로 하는데 크게 비싸지 않았고, 한국 내 형제들 통해 온라인 입금하시고 카카오톡 보이스메일로 통화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되세요.


서류 준비 시 아포스티유 인증 준비를 법무법인에 맡기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서류 종류가 여러가지인데다 법무법인에서 미국 내 에이전트에 일을 맡겨 서류 진행을 하기에 수수료가 서류 마다 이중 삼중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를 준비한디면 법무법인으로부터 기본 서류를 받아 뉴저지 팰팍의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공증(공증 사무소의 공증사의 업무입니다.)과 아포스티유 인증 (NJ State 소관이므로 Trenton으로 서류가 가서 인증 받은 서류가 돌아옵니다. 그걸 서울의 법무법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절차를 밟으시면 기본 비용만으로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Overall, 상속 절차에는 변호사 계약금, 수수료, 한국 내 세금 (한국에 낸 증명이 있으면 미국에 이중 과세는 안합니다.)등 지출이 꽤 생깁니다. 아시고 시작하시고, 아무쪼록 모두 잘 settle down되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승 홈페이지: https://lawts.kr/kor/main/index_01.php

팰팍의 공증사무소: 전화해서 약속 후 방문하세요. 오픈 요일과 시간이 있습니다. http://njimin.com/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원글님의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듯 하여 로그인 하였습니다. 불체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신 케이스이기에 한국 내의 법무법인 중 재외동포들의 상속 케이스를 진행하는 곳에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승을 통해 상속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한국에도 사기꾼 변호사들이 많아 제 경우 초기에 변호사 선임에 고생을 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법무법인 태승의 이우리 변호사님 통해 상속 절차를 마무리 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장례 후 직접 in-person 상담을 하였었습니다.)


원글님은 미국에 계시니 카카오톡 보이스메일을 통해 전화 상담을 하시면 좋을것입니다. 제 경우 상속 문제와 별개로 몇 년 후 다른 문제가 생겨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 기본 상담료는 30분 기준으로 하는데 크게 비싸지 않았고, 한국 내 형제들 통해 온라인 입금하시고 카카오톡 보이스메일로 통화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되세요.


서류 준비 시 아포스티유 인증 준비를 법무법인에 맡기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서류 종류가 여러가지인데다 법무법인에서 미국 내 에이전트에 일을 맡겨 서류 진행을 하기에 수수료가 서류 마다 이중 삼중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를 준비한디면 법무법인으로부터 기본 서류를 받아 뉴저지 팰팍의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공증(공증 사무소의 공증사의 업무입니다.)과 아포스티유 인증 (NJ State 소관이므로 Trenton으로 서류가 가서 인증 받은 서류가 돌아옵니다. 그걸 서울의 법무법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절차를 밟으시면 기본 비용만으로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Overall, 상속 절차에는 변호사 계약금, 수수료, 한국 내 세금 (한국에 낸 증명이 있으면 미국에 이중 과세는 안합니다.)등 지출이 꽤 생깁니다. 아시고 시작하시고, 아무쪼록 모두 잘 settle down되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승 홈페이지: https://lawts.kr/kor/main/index_01.php

팰팍의 공증사무소: 전화해서 약속 후 방문하세요. 오픈 요일과 시간이 있습니다. http://nj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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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글자인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법무법인으로부터 기본 서류를 받는다고 쓰셨는데 한국에 있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미국으로 우편으로 서류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라고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면 제가 알아서 준비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뉴욕인지라 뉴저지 공증 사무소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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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자님께 답변드립니다. 기본 서류는 이메일로 받으시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한국으로 보낼때 요즘은 DHL/UPS/FEX등을 통하지 않꼬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인정되는것으로 알아요. 한국 내에서 전자 접수 인정한다고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속 관련 법무법인에서 우편 발송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뉴욕 내 한인 공증 사무소를 찾으셔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뉴저지 공증 사무소에서 한 공증이 NY State에서 인정되는지, 또 아포스티유 인증 받기 위한 서류를 NY State으로 보내주는지는 NJ 공증사무소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