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혼인신고했는데 여친이 도망갔어요

저는 씨애틀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사는 여친과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친과 크게 다투고 여친이 한국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구요.
헤어지게 된다면 이혼수속을 해야하는거죠?
저혼자서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직장떄문에 타주로 가서 결혼을 할 경우에 현재 해놓은 혼인신고가 발목을 잡거나 문제가 된다면
어떤형태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미주
멘토링
미국시민권자 혼인신고했는데 여친이 도망갔어요
저는 씨애틀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사는 여친과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친과 크게 다투고 여친이 한국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구요.
헤어지게 된다면 이혼수속을 해야하는거죠?
저혼자서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직장떄문에 타주로 가서 결혼을 할 경우에 현재 해놓은 혼인신고가 발목을 잡거나 문제가 된다면
어떤형태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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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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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Lol 크게 다퉜다고 한국 가버리는 여친? ㅋㅋㅋ
님 시민권 노린거네요 결국엔 님 호구신듯 ㅎ
chun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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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결혼을 했는데 여친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아내에 향하는 사랑의 그림자를 볼 수 없읍니다.
한국으로 가서 소식 두절인 아내 분도 이 상황을 보면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전체 문맥으로 보아 아내 분은 미국에서의 생활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남편분의 따스함의 보살핌도 없어
미국 생활이 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처음 미국생활은 첫 3년동안은 독한 마음 먹지 않으면 향수병에 허덕일 수 있읍니다.
이 과정이 다 지날 때 까지 그 어떤 기댈 곳이 필요한데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님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아내분을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는지 아내분 없으면 안되는 생활인지 ......
타주에서의 다른 결혼을 언급한 것을 보면 생각은 떠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재불명이라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혼인 신고를 한 상태에서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한다면 중혼으로 매우 중한 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무조건 현재의 혼인을 정리가 우선입니다.
Jaf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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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헤어지게 된다면 이혼수속을 해야하는거죠?
*네. 두분 사이는 두분이 제일 잘 아시니까...원래 싸울때마다 잠수하는 스타일이면 조금 기다려보시고요.. 아니면 혼자 이혼 수속을 할수있는 방법은 있지만 합의가 아니기에시간과 여러하셔야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건 혼자 직접이든 변호사 고용하시던 서류만들어 상대방에게 서류전달로 서명받고 접수하시는거고요.
저혼자서 할 수 있는지요?
*혼자도 가능은 하지만 합의가 아닌경우 일정에 시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이 한국에 나가서 안들어오는경우, 한국이 아니여도 6개월 인가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 서로의 주소지가 다른경우 결혼생활유지에 의사가 없을을 확인하고 이혼수속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떄문에 타주로 가서 결혼을 할 경우에 현재 해놓은 혼인신고가 발목을 잡거나 문제가 된다면
어떤형태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부분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혼인신고가 되어있는상태에서 다른주에서 결혼을 다시 하신다는건가요? 그건 일반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우선 전 결혼을 정리하고 하셔야합니다. 다른 주로 가셔서 직장생활하고 사시는건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경우에 따라 혼인신고 무효처리가능합니다. 지금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 해결하실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궁금하신점 도움필요하시면 쪽지나 이메일 주소드릴께요.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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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국에도 한 거 맞죠? 미국에서만 해놔서 님만 이혼남되고 여자는 한국에서 미혼 기록인 거 아니죠?
오다기리 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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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감입니다.
선생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요즘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혼자서도 미국에서 이혼이 가능하며 이를 "실종이혼" 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있던 미국에 있던 선생님이 petitioner 로서 혼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이혼 자체가 타주로의 이주후 그곳에서의 배우자와 결혼에 "발목을 잡는다" 라는건 많은 의미가 포함되는듯 합니다. 일반적, 법적, 통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 입장으로썬 재혼이 되는것이고 재혼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시려면 반드시 이전 혼인신고에대해 법적으로 이혼이 깔끔하게 되어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 legal divorce certificate 이 없이 타주에서(꼭 타주 아니더라도 미국 어디에서든) 혼인신고를 하시게되면 불법으로 간주, 심하기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Federal (연방법) 에 위배됩니다.
가정법 변호사님들에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견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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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우자 행방불명 이혼사유 됩니다
이혼 변호사 찾아가세요
중요한점은 깨끗이 정리하시고 서류상
아니면 타주포함 중혼 으로 형사 기소 됩니다 ( felony )
객지에서 사람 진짜 조심들 하세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절대 모릅니다
옛말 진짜 틀린말 없어요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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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정으로 싸우게 됐는지는 알수 없으나. 혹시 미국에서 혼인신고후 결혼 영주권도 신청해서 받았나요?
계속해서 연락이 안된다면 이민국에도 이민 사기혐의로 신고하세요.
https://www.uscis.gov/report-fraud/uscis-tip-form
위의 링크에서 신고 하시면 여친분은 아마 미국 재입국시나 비자 발급시 아마 거절될겁니다. 결혼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취소 될거구요.
kwa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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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혼 변호사님 상담 하면 답이 나올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