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영사관 에 워크인 해도 될까요?

제가 미국에서 직장생활 한다고, 한국에서 처리를 못하는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 형제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려고 합니다. 위임장 인데요.
필요한것들이, 대리인 인감증명서, 증민등록등본. 등
저의 이름으로 있는 토지를 제 형제에게 관리할수 있또록 하는, 혹은 주는 위임장입니다.
제가 할수 없어서, 제 형제가 한국에 사니깐, 제 형제에게 위임할려고 합니다.
해서 질문인데요.
이러한것들을 하기위해서 그냥 워크인으로 가면 되나요?
뉴욕 영사관에, 예약을 할려고 했더니, 이런업무는 예약이 안되네요. 그냥 일반/기타업무로 일단 예약은 해놓았는데,
영사확인 공증 이면, 워크인 해도 되는걸로 나오는데, 제가 하는것도 일종의 공증인것같은데.
그냥 워크인 해도?
비공개 님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그냥 워크인 하기전에
그냥 전화한번이 빠르지 않을까요?
여기에 답변 기다리는거보다 전화한통이 빠를텐데.. 휴
sexyaznman123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