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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영사관 에 워크인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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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국에서 직장생활 한다고, 한국에서 처리를 못하는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 형제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려고 합니다. 위임장 인데요.



필요한것들이, 대리인 인감증명서, 증민등록등본. 등

저의 이름으로 있는 토지를 제 형제에게 관리할수 있또록 하는, 혹은 주는 위임장입니다.




제가 할수 없어서, 제 형제가 한국에 사니깐, 제 형제에게 위임할려고 합니다.



해서 질문인데요.


이러한것들을 하기위해서 그냥 워크인으로 가면 되나요?


뉴욕 영사관에, 예약을 할려고 했더니, 이런업무는 예약이 안되네요. 그냥 일반/기타업무로 일단 예약은 해놓았는데,





영사확인 공증 이면, 워크인 해도 되는걸로 나오는데, 제가 하는것도 일종의 공증인것같은데.


그냥 워크인 해도?




sexyaznman123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Manhattan 미국생활 조회수 351 신고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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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워크인 하기전에

그냥 전화한번이 빠르지 않을까요?

여기에 답변 기다리는거보다 전화한통이 빠를텐데.. 휴

그냥 워크인 하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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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답변 기다리는거보다 전화한통이 빠를텐데.. 휴

sexyaznman123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쵸. 참 바보같죠. 전화했는데, 늦은 시간이라서 오피스 시간에 전화하라고, 낼까지 기달리기 보다는 그래도 혹시나 잘 아시는분이 있을까 해서 좀 물어봤어요. 제가 좀 조바심 냈네요. 이해해주세요. 저같은 바보같은 사람들로 있어야 질문도 하고 그런거죠.

미니와 쭈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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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어떤서류 준비할 지 보시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예약이 필요없는 업무는 직접 가셔서 해도 빨리 끝나는 일입니다.

요즘 영사관 업무 예전보다 간편하고 빨라졌더라구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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