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인 아내 결혼비자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합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일전에 헤이코리안에서 결혼에 관련하여 질문을 올렸더니,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서 값진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착실히 결혼준비와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이제 곧 올해 가을쯤 여자친구의 국내 E-2 비자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료날 기준으로 한달이내로 미국으로 돌아가야할텐데, 저희는 그전에 혼인신고를 통해서 한국인인 제가
배우자 초청비자인 F-6비자 절차를 밟을려고 합니다.
관련 사항들을 알아보니, E-2 비자에서 ,F-6비자 신청은 문제가 없지만,
한국인인 제가 외국인 아내를 보호할 경제적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는 소득 여부 조건에서
비자신청날기준 최근 1년 수익이 약 2100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제가 작년에 프리랜서 및 현금을 주는 알바격으로 일을하여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내역이있지만, 4대보험 신고를 하지않아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부터 다닌 직장도 여름즘 비자 신청하는 날에는 올해 소득이 2100만원이 안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 위 상황에서 작년에 들어온 통장 수익들도 소득으로 인정이 될까요?
- 만약 인정이 안되고, 아직 올해 수익이 2100만원이 넘지않은 상황에서, 제 직장이 안정적이고, 올해동안 짤리지않으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상관없을가요?
만약 성공적으로 F-6비자를 발급받고 아내가 문제없이 한국에서 지내기 시작한다면 저희는 곧바로 제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할겁니다.
한국에서 F6 비자를 받은 이후 약 한두달 후에 미국영주권 신청을 하게된다면 미국 이민국에서는 이상하게 볼까요?
이 과정에서 발생할만한 문제가 무엇이있을까요?
더불에 위 모든 과정에서 결혼 이민 관련 변호사님을 선임할시 대략 얼마정도가 필요할까요?
아직 어린나이에, 주변에는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계시질 않아,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많이 걱정됩니다.
작은조언이라도 모두 달게 받을테니 꼭 선배님들의 값진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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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연 소득이 통장에 들어 오는거 보다, 고용 래터(계약서)를 통해서 1년 인컴에 대한 수입이 얼마 인지 보여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페이체크를 3-6개 정도를 요구 하는 곳이 많고요. 고정인컴의경우 paycheck를 통해서 1년 인컴을 확인할수가 잇으니깐요.
그리고 변호사비 미국에서 이런 정도면 평균 2-3천불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너무 시간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시면서 필요한것들만 준비 하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 볼려고 너무 시간 쓰지 말고 옵션도 본인이 선택하지 마시고,
변호사 한테 돈 주고 조언 듣고 가장 가능성있고 빠른 방법으로 진행하는게 좋겠지요.
lilylawoffice@yahoo.com
박순현 변호사 사무실 인데 제 H1 과 영주권까지 진행했던 곳입니다.
10년 이상 이민 비자 관련해서 진행하셨으니깐 사례도 어느정도 있을거같으니 메일 보내서 물어 보세요.
프로세스 진행하면 상담비 같은거 waive 되니간 최소한 한명이상 물어 보시면 돈 이상 가치있는 정보를 얻으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