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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인 아내 결혼비자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합니다 .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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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 헤이코리안에서 결혼에 관련하여 질문을 올렸더니,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서 값진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착실히 결혼준비와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이제 곧 올해 가을쯤 여자친구의 국내 E-2 비자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료날 기준으로 한달이내로 미국으로 돌아가야할텐데, 저희는 그전에 혼인신고를 통해서 한국인인 제가

배우자 초청비자인 F-6비자 절차를 밟을려고 합니다.


관련 사항들을 알아보니, E-2 비자에서 ,F-6비자 신청은 문제가 없지만,


한국인인 제가 외국인 아내를 보호할 경제적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는 소득 여부 조건에서


비자신청날기준 최근 1년 수익이 약 2100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제가 작년에 프리랜서 및 현금을 주는 알바격으로 일을하여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내역이있지만, 4대보험 신고를 하지않아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부터 다닌 직장도 여름즘 비자 신청하는 날에는 올해 소득이 2100만원이 안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위 상황에서 작년에 들어온 통장 수익들도 소득으로 인정이 될까요?
  2. 만약 인정이 안되고, 아직 올해 수익이 2100만원이 넘지않은 상황에서, 제 직장이 안정적이고, 올해동안 짤리지않으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상관없을가요?


만약 성공적으로 F-6비자를 발급받고 아내가 문제없이 한국에서 지내기 시작한다면 저희는 곧바로 제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할겁니다.


한국에서 F6 비자를 받은 이후 약 한두달 후에 미국영주권 신청을 하게된다면 미국 이민국에서는 이상하게 볼까요?

이 과정에서 발생할만한 문제가 무엇이있을까요?


더불에 위 모든 과정에서 결혼 이민 관련 변호사님을 선임할시 대략 얼마정도가 필요할까요?



아직 어린나이에, 주변에는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계시질 않아,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많이 걱정됩니다.


작은조언이라도 모두 달게 받을테니 꼭 선배님들의 값진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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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채택 1,055 채택율 14.9% 질문 59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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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이 통장에 들어 오는거 보다, 고용 래터(계약서)를 통해서 1년 인컴에 대한 수입이 얼마 인지 보여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페이체크를 3-6개 정도를 요구 하는 곳이 많고요. 고정인컴의경우 paycheck를 통해서 1년 인컴을 확인할수가 잇으니깐요.


그리고 변호사비 미국에서 이런 정도면 평균 2-3천불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너무 시간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시면서 필요한것들만 준비 하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 볼려고 너무 시간 쓰지 말고 옵션도 본인이 선택하지 마시고,

변호사 한테 돈 주고 조언 듣고 가장 가능성있고 빠른 방법으로 진행하는게 좋겠지요.



lilylawoffice@yahoo.com

박순현 변호사 사무실 인데 제 H1 과 영주권까지 진행했던 곳입니다.

10년 이상 이민 비자 관련해서 진행하셨으니깐 사례도 어느정도 있을거같으니 메일 보내서 물어 보세요.


프로세스 진행하면 상담비 같은거 waive 되니간 최소한 한명이상 물어 보시면 돈 이상 가치있는 정보를 얻으실거예요.


연 소득이 통장에 들어 오는거 보다, 고용 래터(계약서)를 통해서 1년 인컴에 대한 수입이 얼마 인지 보여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페이체크를 3-6개 정도를 요구 하는 곳이 많고요. 고정인컴의경우 paycheck를 통해서 1년 인컴을 확인할수가 잇으니깐요.


그리고 변호사비 미국에서 이런 정도면 평균 2-3천불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너무 시간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시면서 필요한것들만 준비 하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 볼려고 너무 시간 쓰지 말고 옵션도 본인이 선택하지 마시고,

변호사 한테 돈 주고 조언 듣고 가장 가능성있고 빠른 방법으로 진행하는게 좋겠지요.



lilylawoffice@yahoo.com

박순현 변호사 사무실 인데 제 H1 과 영주권까지 진행했던 곳입니다.

10년 이상 이민 비자 관련해서 진행하셨으니깐 사례도 어느정도 있을거같으니 메일 보내서 물어 보세요.


프로세스 진행하면 상담비 같은거 waive 되니간 최소한 한명이상 물어 보시면 돈 이상 가치있는 정보를 얻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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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발급하는 비자에 대한것은 한국정부에 문의하는게 나을겁니다.

그리고 미국영주권 신청은 미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되면 누구나 다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가지, 배우자 영주권 신청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시민권자 배우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서류를 작성하는것은 영어를 쓰고 읽을줄만 알면 무취학자도 할수있을만큼 쉽습니다.

한국정부가 발급하는 비자에 대한것은 한국정부에 문의하는게 나을겁니다.

그리고 미국영주권 신청은 미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되면 누구나 다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가지, 배우자 영주권 신청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시민권자 배우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서류를 작성하는것은 영어를 쓰고 읽을줄만 알면 무취학자도 할수있을만큼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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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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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메달 채택 517 채택율 36.3% 질문 13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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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한국비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그리 많지 않음을 밝힙니다. 하지만 미국 비자나 이민관련 실무를 통해 얻은 내용을 토대로 그 이치를 반대로 적용하여 그냥 상식선에서 제 생각을 공유함을 밝힙니다. 그러니 제 답변을 읽고 잘 생각해 보시고 충분한 상의를 하신 후 f6 비자는 f6 비자대로 미국 이민건은 이민건대로 각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1. F6 비자 재정에 관해선 22년 회계년도와 23년 회계년도를 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현재를 기준해서 지난 12개월치의 재정을 증거하고 특히 현재의 월급 x 12달로 하는 방식을 써서 지난 12개월간의 수입은 이랬고 앞으로 1년의 재정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한 사람의 재정이 충분치 않으면 제 3자의 재정을 추가해서 유구조건을 충족시킬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가능성이 있는지도 알아 보시고요.


2. 이렇게 계산을 하고, 직장증명까지 제출해도 모자라 가망이 없을 것 같으면 굳이 f6를 고수하기 보다는, 어짜피 두 어달 후 원글님의 미국 영주권을 권을 신청할 것이니, 배우자가 단독으로 무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방법(그리고 연장을 하거나 잠시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무비자로 입국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건 어떨까 합니다.


3. 물론 미국 영주권 수속을 하다보면 1년을 훌쩍 넘길수도 (네 그렇게 걸립니다) 있겠지만 한국의 f6 비자기간이면 충분한건지 아님 무비자로의 연장이 괜찮을지도 봐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4. 결혼이민자 관련 변호사 비용은 아무래도 자작 알아 보셔야할듯 하고요 대사관 부근엘 가면 미국관련 비자를 다루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온라인 검색도 큰 도움이 될 거에요.

우선 저는 한국비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그리 많지 않음을 밝힙니다. 하지만 미국 비자나 이민관련 실무를 통해 얻은 내용을 토대로 그 이치를 반대로 적용하여 그냥 상식선에서 제 생각을 공유함을 밝힙니다. 그러니 제 답변을 읽고 잘 생각해 보시고 충분한 상의를 하신 후 f6 비자는 f6 비자대로 미국 이민건은 이민건대로 각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1. F6 비자 재정에 관해선 22년 회계년도와 23년 회계년도를 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현재를 기준해서 지난 12개월치의 재정을 증거하고 특히 현재의 월급 x 12달로 하는 방식을 써서 지난 12개월간의 수입은 이랬고 앞으로 1년의 재정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한 사람의 재정이 충분치 않으면 제 3자의 재정을 추가해서 유구조건을 충족시킬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가능성이 있는지도 알아 보시고요.


2. 이렇게 계산을 하고, 직장증명까지 제출해도 모자라 가망이 없을 것 같으면 굳이 f6를 고수하기 보다는, 어짜피 두 어달 후 원글님의 미국 영주권을 권을 신청할 것이니, 배우자가 단독으로 무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방법(그리고 연장을 하거나 잠시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무비자로 입국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건 어떨까 합니다.


3. 물론 미국 영주권 수속을 하다보면 1년을 훌쩍 넘길수도 (네 그렇게 걸립니다) 있겠지만 한국의 f6 비자기간이면 충분한건지 아님 무비자로의 연장이 괜찮을지도 봐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4. 결혼이민자 관련 변호사 비용은 아무래도 자작 알아 보셔야할듯 하고요 대사관 부근엘 가면 미국관련 비자를 다루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온라인 검색도 큰 도움이 될 거에요.

탐포포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별 채택 23 채택율 15.1% 질문 4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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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국 비자 문제를 왜 미국 사이트에서 질문을 하시는지...

한국 네이버에 질문하면 더 잘 설명해 줄겁니다. 지금 답변자 중에서 미국 비자 케이스로 이해하고 답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네요.

아... 한국 비자 문제를 왜 미국 사이트에서 질문을 하시는지...

한국 네이버에 질문하면 더 잘 설명해 줄겁니다. 지금 답변자 중에서 미국 비자 케이스로 이해하고 답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