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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신청후 F-1 OPT신분이 살아있으면 두 곳에서 파트타임과 풀타임 병행해서 둘다 일해도 될까요?

물방울갯수 10

안녕하세요. H-1 승인 이후 일하는것에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저는 2022년 12월에 미국에서 석사를 마쳤고 이번년도 1월 말 부터 F-1 OPT (1년짜리)가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파트타임으로 최소 일주일에 20시간 을 채우면서 opt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파트타임이 H-1을 해주긴 어려움이있어서 풀타임으로 스폰을 해줄수있는 곳을 계속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관심이있던 NGO 에서 풀타임 오퍼를 받고 H-1스폰서도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petition case 신청을 해준 상황입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스로 진행을한건지 레귤러 프로세스로 한건지는 확실치 않아서 일단은 물어본 상황입니다.


1.만약 새로운 회사에서 해준 H-1 비자가 승인이된다면 현재 하고있던 파트타임일을 더 이상 못하게되는걸까요?

OPT는 2024년 1월까지라 expire이 안되기에 H-1이 10월부로 시작이 될때 까지는 OPT로 일을 할 수 있지않나해서요. OPT 신분으로는 여러 일을 해도 가능한것으로 알 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립니다ㅠㅠ 새로운 곳에서 start date 이 4/10일로 말이 되서 혹시라도 h1승인 된 이후로 여러 job을 할 수 없다면 지금 하고있는 파트타임 팀에 상황을 알려줘야하지않을까해서요. 만약 지금 하고있는 파트타임과 새로운 풀타임 둘다 제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파트타임 잡 을 H-1이 시작되는 10월 전까지는 할 생각이있습니다.


2.많은 분들이 H-1 비자 승인을 받고 한국에 들어가 비자 stamping을 받으러가는거로 아는데, 제 상황에도 이번년도 여름 6 ~ 9월 사이에 한번 한국에 들어갈 수있을까요? 만약 들어간다면 H-1 프로세스에 지장이될까요? 일단 학생때 받았던 F-1 비자는 2026년까지 유효합니다.


여러가지 계획 하고있는것에 차질이 없었으면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답변을 주실 수 있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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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메달 채택 517 채택율 36.3% 질문 13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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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약 새로운 회사에서 해준 H-1 비자가 승인이된다면 현재 하고있던 파트타임일을 더 이상 못하게되는걸까요?


H1b가 승인이 되려면 아직 여러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지않고 미국에서 OPT- h1b로 가는거면 h1b 신청서를 낼때 change of status (cos) 신청서도 내야 합니다. 그리해서 h1b가 승인이 나고 이어서 cos도 승인이 돼야하고 cos가 승인이 난 후 10월 1일을 기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뜻은 opt로써의 일은 일대로 그냥 하다가 10월 1일 이후에 직장을 옮긴다는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해서,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현재하고 있던 파타임 일은 9월 중순 후 어느 날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새 회사로 출근 하기 전에 1주나 2주의 transition 휴식을 가지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이 경우 출국은 금하시고 혹시 해외로 나간다면 cos가 무산돼 버리니 주의하세요.



2.많은 분들이 H-1 비자 승인을 받고 한국에 들어가 비자 stamping을 받으러가는거로 아는데, 제 상황에도 이번년도 여름 6 ~ 9월 사이에 한번 한국에 들어갈 수있을까요? 만약 들어간다면 H-1 프로세스에 지장이될까요? 


위 1번의 제 답변과 상반되는 상황으로, 만일 6~9월에 나가신다면 위에 언급드린 cos 말고 h1b 비자 인터뷰로 직결해야 합니다. 이 h1b 인터뷰는 스탬핑 절차나 인터뷰 강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opt에서 cos를 하고 이 cos 에서 스탬핑을 하러 가는 것과 cos 절차 없이 대사관을 통해 h1b 자격(?)을 심사받게 되는 것의 차이 이므로 상황이 틀려진다는 것이죠. 서류 준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만일 h1b 스탬핑만 원하시는 거면 일단 opt - cos 후 입사를 하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후에 휴가 날짜를 잡고 대사관에 스탬핑 관련 약속과 인터뷰를 준비하세요. 이때 그간에 발생된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건, 1) opt나 f1은 이미 끝났고, 2) cos로 인해 바뀌었던 신분도 출국으로 인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셨고 저는 답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하여 답변을 드린 것이나 이 내용만을 가지고 실제 절차를 행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필시 코칭을 받는 정도가 틀릴 것 이므로 계약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세세하게 도움까지 받을 수 있으면 그리 하세요. 어짜피 사건을 맏아 처리하는 사람은 모든 수속이 두 분 사이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본인이 하는 행적에 대한 보고나 상의와 결정은 반드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만약 새로운 회사에서 해준 H-1 비자가 승인이된다면 현재 하고있던 파트타임일을 더 이상 못하게되는걸까요?


H1b가 승인이 되려면 아직 여러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지않고 미국에서 OPT- h1b로 가는거면 h1b 신청서를 낼때 change of status (cos) 신청서도 내야 합니다. 그리해서 h1b가 승인이 나고 이어서 cos도 승인이 돼야하고 cos가 승인이 난 후 10월 1일을 기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뜻은 opt로써의 일은 일대로 그냥 하다가 10월 1일 이후에 직장을 옮긴다는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해서,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현재하고 있던 파타임 일은 9월 중순 후 어느 날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새 회사로 출근 하기 전에 1주나 2주의 transition 휴식을 가지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이 경우 출국은 금하시고 혹시 해외로 나간다면 cos가 무산돼 버리니 주의하세요.



2.많은 분들이 H-1 비자 승인을 받고 한국에 들어가 비자 stamping을 받으러가는거로 아는데, 제 상황에도 이번년도 여름 6 ~ 9월 사이에 한번 한국에 들어갈 수있을까요? 만약 들어간다면 H-1 프로세스에 지장이될까요? 


위 1번의 제 답변과 상반되는 상황으로, 만일 6~9월에 나가신다면 위에 언급드린 cos 말고 h1b 비자 인터뷰로 직결해야 합니다. 이 h1b 인터뷰는 스탬핑 절차나 인터뷰 강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opt에서 cos를 하고 이 cos 에서 스탬핑을 하러 가는 것과 cos 절차 없이 대사관을 통해 h1b 자격(?)을 심사받게 되는 것의 차이 이므로 상황이 틀려진다는 것이죠. 서류 준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만일 h1b 스탬핑만 원하시는 거면 일단 opt - cos 후 입사를 하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후에 휴가 날짜를 잡고 대사관에 스탬핑 관련 약속과 인터뷰를 준비하세요. 이때 그간에 발생된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건, 1) opt나 f1은 이미 끝났고, 2) cos로 인해 바뀌었던 신분도 출국으로 인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셨고 저는 답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하여 답변을 드린 것이나 이 내용만을 가지고 실제 절차를 행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필시 코칭을 받는 정도가 틀릴 것 이므로 계약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세세하게 도움까지 받을 수 있으면 그리 하세요. 어짜피 사건을 맏아 처리하는 사람은 모든 수속이 두 분 사이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본인이 하는 행적에 대한 보고나 상의와 결정은 반드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unionstreet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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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없이 혼자 진행하세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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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sm30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쪽에서 연결해준 attorney 가있고 그 분께서 제 h-1비자진행 담당을 해주십니다.

unionstreet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변호사분께 여쭤보면 다 알수있습니다!

ddddddddooo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쪽 변호사보단.. 돈은좀 들더라도 개인적으로 한번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아보세요... 그 변호사 고객은 질문자 님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물론 큰 문제 안생길경우 둘다 좋게 끝나겠지만.. 혹시라는게 있고 모르는건데.. 돈 몇백불아끼려다가 나중에 후회하지말고 개인적으로 변호사 한번 찾아가십시오.

하이퍼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금메달 채택 1,055 채택율 14.9% 질문 59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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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해보니 2잡을 할수 있는데, 정직원이면 양쪽다 비자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것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한국에서 스탬프를 받아야 나중에 한국과 미국을 맘대로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 방문하고 다시 오게 되면 그때 인터뷰 봐야 할테니깐요.

학생비자가 살아 있어도 미국에 입국할때 학교에 재학을 증명할만한 i-20 가 없어서 입국이 안될거예요.


그리고 4/10일로 일하는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h1 비자 날짜가 시작일이 아니면 그때까지 OPT 로 해서 양쪽 일해도 상관은 없으실거 같습니다.

어차피 H1 비자가 날짜가 안나온상태에서 h1 비자 상태로 일하는건 말이 안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H1받고 나서 파타임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회사에서 더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승진을 하시거나. 그시간에 조금더 전문스킬에 투자 해서 이직 준비를 하세요.

https://hackinglawpractice.com/faqs/can-i-work-2-jobs-on-a-single-h1b-visa/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돈 내셨으면 변호사한테 물어 보시면 다 알려줍니다. 왜 돈내시고 질문을 못하세요.



검색을 해보니 2잡을 할수 있는데, 정직원이면 양쪽다 비자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것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한국에서 스탬프를 받아야 나중에 한국과 미국을 맘대로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 방문하고 다시 오게 되면 그때 인터뷰 봐야 할테니깐요.

학생비자가 살아 있어도 미국에 입국할때 학교에 재학을 증명할만한 i-20 가 없어서 입국이 안될거예요.


그리고 4/10일로 일하는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h1 비자 날짜가 시작일이 아니면 그때까지 OPT 로 해서 양쪽 일해도 상관은 없으실거 같습니다.

어차피 H1 비자가 날짜가 안나온상태에서 h1 비자 상태로 일하는건 말이 안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H1받고 나서 파타임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회사에서 더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승진을 하시거나. 그시간에 조금더 전문스킬에 투자 해서 이직 준비를 하세요.

https://hackinglawpractice.com/faqs/can-i-work-2-jobs-on-a-single-h1b-visa/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돈 내셨으면 변호사한테 물어 보시면 다 알려줍니다. 왜 돈내시고 질문을 못하세요.



탐포포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별 채택 23 채택율 15.1% 질문 4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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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하면 본인이 OPT기간에 있을 때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두개의 파트 타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두개의 파트타임 시간이 40시간 이상 오버 타임으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H1비자를 받게 되면 본인은 더이상 F1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H1비자로 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OPT는 자동 종료 되고 H1 신분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더 이상 파트 타임 일을 하면 안되고 만약에 하고 싶다면 그 회사에서 본인 H1비자로 다시 서류 진행을 해야 합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다들 H1을 받으면 파트 타임을 안하는 겁니다.

비자 승인을 받은 다음 한국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본인은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시에는 본인의 H1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스탬프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가서 status of change로 되어 있었던 H1이 취소 되었지만 본인 비자 쿼터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H1비자가 새로 발급되게 되죠. 즉, 어떤 사람이 퇴사하고 한국 들어간 다음에 H1살아 있는 기간 동안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고 H1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쿼터는 살아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이 H1승인 이전에 나가면 다른 문제가 생길 지 모릅니다. 변호사와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정확할 테지만, 이민국 정책은 이민 서류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본인이 미국을 나갈 경우 더 이상 비자 진행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더 이상 비자 진행을 하지 않고 캔슬 시켜 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위험을 안고 나가느니 그냥 내년 여름에 나가서 status of change없애고 들어오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본인이 OPT기간에 있을 때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두개의 파트 타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두개의 파트타임 시간이 40시간 이상 오버 타임으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H1비자를 받게 되면 본인은 더이상 F1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H1비자로 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OPT는 자동 종료 되고 H1 신분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더 이상 파트 타임 일을 하면 안되고 만약에 하고 싶다면 그 회사에서 본인 H1비자로 다시 서류 진행을 해야 합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다들 H1을 받으면 파트 타임을 안하는 겁니다.

비자 승인을 받은 다음 한국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본인은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시에는 본인의 H1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스탬프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가서 status of change로 되어 있었던 H1이 취소 되었지만 본인 비자 쿼터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H1비자가 새로 발급되게 되죠. 즉, 어떤 사람이 퇴사하고 한국 들어간 다음에 H1살아 있는 기간 동안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고 H1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쿼터는 살아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이 H1승인 이전에 나가면 다른 문제가 생길 지 모릅니다. 변호사와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정확할 테지만, 이민국 정책은 이민 서류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본인이 미국을 나갈 경우 더 이상 비자 진행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더 이상 비자 진행을 하지 않고 캔슬 시켜 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위험을 안고 나가느니 그냥 내년 여름에 나가서 status of change없애고 들어오겠습니다.

비공개 님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별 채택 10 채택율 20.4% 질문 2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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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진행중인 변호사가 파트타임일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질문하기 어려우신 상황같아보이네여 ㅎㅎㅎ


H1의 신분이 10/1일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기존의 신분이 무었이었든 (F1 또는 J) 9/30일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

OPT가 2024년 1월까지 유효한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분들이 파트타임일을 9월중에 마무리 하라고 하신거구요.


H1일때는 스폰받은 회사에서만 근무 가능합니다. 투잡도 가능은 한데 파트타임하고자 하는 두번째 회사에서 똑같은 H1비자 프로세스 거쳐야하고 비용도 그대로 듭니다. 그래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봐야죠.

저같은 경우엔 주말에만 소일거리로 하는 파트타임 일이 있었는데 비자프로세스를 진행하게되면 손익분기점이라 해야하나여? 그게 한 6~7개월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파트타임일로 비자프로세스 시작 안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파트타임 두일이 서로 겹치지 않아야지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기때문에 일이 가능합니다 (풀타임 하는 회사에 동의가 필요할수도)


2번의 경우 한국에서 스탬프 찍고 H1으로 입국하고자 할때

10/1 기준으로 1~2주전 입국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인터뷰하고 스탬프 받았다고 치면

7~8월중에 H비자로 미국 입국 불가. OPT는 아직 유효하니까

F1으로 입국하는게 가능한지는 변호사분하고 상담을...


아 근데 NGO라고 하셨는데

non-profit organization맞죠? 그럼 cap-exempt니까 승인받는날짜부터 바로 H신분 되는거라서 10/1부터 시작인거에 해당안되요



H1진행중인 변호사가 파트타임일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질문하기 어려우신 상황같아보이네여 ㅎㅎㅎ


H1의 신분이 10/1일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기존의 신분이 무었이었든 (F1 또는 J) 9/30일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

OPT가 2024년 1월까지 유효한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분들이 파트타임일을 9월중에 마무리 하라고 하신거구요.


H1일때는 스폰받은 회사에서만 근무 가능합니다. 투잡도 가능은 한데 파트타임하고자 하는 두번째 회사에서 똑같은 H1비자 프로세스 거쳐야하고 비용도 그대로 듭니다. 그래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봐야죠.

저같은 경우엔 주말에만 소일거리로 하는 파트타임 일이 있었는데 비자프로세스를 진행하게되면 손익분기점이라 해야하나여? 그게 한 6~7개월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파트타임일로 비자프로세스 시작 안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파트타임 두일이 서로 겹치지 않아야지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기때문에 일이 가능합니다 (풀타임 하는 회사에 동의가 필요할수도)


2번의 경우 한국에서 스탬프 찍고 H1으로 입국하고자 할때

10/1 기준으로 1~2주전 입국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인터뷰하고 스탬프 받았다고 치면

7~8월중에 H비자로 미국 입국 불가. OPT는 아직 유효하니까

F1으로 입국하는게 가능한지는 변호사분하고 상담을...


아 근데 NGO라고 하셨는데

non-profit organization맞죠? 그럼 cap-exempt니까 승인받는날짜부터 바로 H신분 되는거라서 10/1부터 시작인거에 해당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