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신청후 F-1 OPT신분이 살아있으면 두 곳에서 파트타임과 풀타임 병행해서 둘다 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H-1 승인 이후 일하는것에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저는 2022년 12월에 미국에서 석사를 마쳤고 이번년도 1월 말 부터 F-1 OPT (1년짜리)가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파트타임으로 최소 일주일에 20시간 을 채우면서 opt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파트타임이 H-1을 해주긴 어려움이있어서 풀타임으로 스폰을 해줄수있는 곳을 계속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관심이있던 NGO 에서 풀타임 오퍼를 받고 H-1스폰서도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petition case 신청을 해준 상황입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스로 진행을한건지 레귤러 프로세스로 한건지는 확실치 않아서 일단은 물어본 상황입니다.
1.만약 새로운 회사에서 해준 H-1 비자가 승인이된다면 현재 하고있던 파트타임일을 더 이상 못하게되는걸까요?
OPT는 2024년 1월까지라 expire이 안되기에 H-1이 10월부로 시작이 될때 까지는 OPT로 일을 할 수 있지않나해서요. OPT 신분으로는 여러 일을 해도 가능한것으로 알 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립니다ㅠㅠ 새로운 곳에서 start date 이 4/10일로 말이 되서 혹시라도 h1승인 된 이후로 여러 job을 할 수 없다면 지금 하고있는 파트타임 팀에 상황을 알려줘야하지않을까해서요. 만약 지금 하고있는 파트타임과 새로운 풀타임 둘다 제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파트타임 잡 을 H-1이 시작되는 10월 전까지는 할 생각이있습니다.
2.많은 분들이 H-1 비자 승인을 받고 한국에 들어가 비자 stamping을 받으러가는거로 아는데, 제 상황에도 이번년도 여름 6 ~ 9월 사이에 한번 한국에 들어갈 수있을까요? 만약 들어간다면 H-1 프로세스에 지장이될까요? 일단 학생때 받았던 F-1 비자는 2026년까지 유효합니다.
여러가지 계획 하고있는것에 차질이 없었으면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답변을 주실 수 있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asteris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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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만약 새로운 회사에서 해준 H-1 비자가 승인이된다면 현재 하고있던 파트타임일을 더 이상 못하게되는걸까요?
H1b가 승인이 되려면 아직 여러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지않고 미국에서 OPT- h1b로 가는거면 h1b 신청서를 낼때 change of status (cos) 신청서도 내야 합니다. 그리해서 h1b가 승인이 나고 이어서 cos도 승인이 돼야하고 cos가 승인이 난 후 10월 1일을 기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뜻은 opt로써의 일은 일대로 그냥 하다가 10월 1일 이후에 직장을 옮긴다는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해서,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현재하고 있던 파타임 일은 9월 중순 후 어느 날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새 회사로 출근 하기 전에 1주나 2주의 transition 휴식을 가지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이 경우 출국은 금하시고 혹시 해외로 나간다면 cos가 무산돼 버리니 주의하세요.
2.많은 분들이 H-1 비자 승인을 받고 한국에 들어가 비자 stamping을 받으러가는거로 아는데, 제 상황에도 이번년도 여름 6 ~ 9월 사이에 한번 한국에 들어갈 수있을까요? 만약 들어간다면 H-1 프로세스에 지장이될까요?
위 1번의 제 답변과 상반되는 상황으로, 만일 6~9월에 나가신다면 위에 언급드린 cos 말고 h1b 비자 인터뷰로 직결해야 합니다. 이 h1b 인터뷰는 스탬핑 절차나 인터뷰 강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opt에서 cos를 하고 이 cos 에서 스탬핑을 하러 가는 것과 cos 절차 없이 대사관을 통해 h1b 자격(?)을 심사받게 되는 것의 차이 이므로 상황이 틀려진다는 것이죠. 서류 준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만일 h1b 스탬핑만 원하시는 거면 일단 opt - cos 후 입사를 하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후에 휴가 날짜를 잡고 대사관에 스탬핑 관련 약속과 인터뷰를 준비하세요. 이때 그간에 발생된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건, 1) opt나 f1은 이미 끝났고, 2) cos로 인해 바뀌었던 신분도 출국으로 인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셨고 저는 답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하여 답변을 드린 것이나 이 내용만을 가지고 실제 절차를 행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필시 코칭을 받는 정도가 틀릴 것 이므로 계약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세세하게 도움까지 받을 수 있으면 그리 하세요. 어짜피 사건을 맏아 처리하는 사람은 모든 수속이 두 분 사이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본인이 하는 행적에 대한 보고나 상의와 결정은 반드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