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세금 1098-T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F1 신분으로 2015년에 입국해 2017년빼곤 2022년까지 미국에 하루 이상은 머물러있었는데요.
2022년 7월30일부터 Resident Alien 이라고 메일이 왔고 현재 터보텍스를 사용하여 텍스리턴을 한 상황입니다.
(SSN는 2018년에 처음 받았고 학교에서 계속 일 했습니다. 현재는 OPT, Full-time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은 1098-T 를 사용하며 리턴을 받으면 안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봐서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법상이나 이민법상 1098-T 를 하면 안되는 상황인가요? 안되면 빨리 Amend 해야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SH Le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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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in
미국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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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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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합법적으로 일하면 세금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로. 학교에서 정식으로 도서관이나 파타임, 혹은 랩에서 리서치 같은거 하면서 받은돈 정식 세금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일한거라서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F1 기간 동안 일반 회사에서 일해서 수입을 만드시면 이민법상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OPT기간은 어디서든 일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SH Le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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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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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기간중에 일했는데 그전년도 학비낸거 까지 세금 보고 를 해서 텍스를 조금더 받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때 그거 하라고 서류 와서 보고 했는데 그때는 한푼도 안돌려주더라고요.
서류가 왔으면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