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만기와 6개월 이상 해외여행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입니다.
남편은 시민권자고, 저는 영주권 만기가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시댁쪽 유산관련해서 소송때문에 한국에 길게는 11개월정도 나가야 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알아보니, 영주권 소지자는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을 상실한다는데 남편이 시민권자인데도 영주권이 켄슬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6개월 되기전에 미국에 다시 들어왔다 몇일후 또다시 6개월 나갈수도 있나요? 제 영주권 만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영주권 갱신이 되지 않으면 영주권이 사라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다기리 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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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민국에서 정의하는 영주권자들의 해외여행은 아무리 수십번이어도 상관이 없으며, 한번 나가신후 364일까지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혹여 1년이상 한국에 나가계실일이 있으실땐 이민국 접수증 I-131 이라는 "재입국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언제까지는 들어오세요." 라는 허가증을 발부해 주는데요, 보통 2년까지 허용을 합니다.
밑에 링크는 이민국 공문이오니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겁니다.
1.
6개월 VS 1년.
REENTRY....
해외에서의 거주기간 뿐 아니라, 미국내 재산 및 은행계좌, 운전면허증,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국에서의 거주의사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미만의 해외장기거주시에는 Reentry Permit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민국의 안내문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의 유지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하 장기체류시 집 리스라든지,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지참해서 나가시면 좋습니다. 재입국시 질문에 대한 verification 으로 보여줍니다.
보통, 미국에서의 거주의사에 대한 입국심사관의 질문이 있게되면, 다음에 입국할 때에도 동일한 질문을 받고 심지어는 2차검색을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Reentry Permit 이 있다면, 유효기간중 해외에 체류후 미국에 입국시 미국에서의 거주의사에 대한 별도의 심사없이 입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해야만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남편이 시민권자라는 사실은 영주권유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after-green-card-granted/international-travel-permanent-resident
** Traveling outside of US with the I-551 has nothing to do with the fact that your spouse is US citizen
2.
10년 I-551 (영주권) 이 만기되도 선생님의 영주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영주권 status 는 permanent 입니다. 영주권이 아무리 만기되었어도, 시간나고 필요하실때 아무때나 갱신을 하셔도 무방하고, 수백불들여 영주권을 10년유지하시기 보다는 N-440/441 (시민권) 을 획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비공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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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기리 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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