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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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가족에게 돈을 빌려 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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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이 미국 주택을 투자용으로 구입하려 하는데,

Down payment 에 해당하는 금액일부를 빌려주고자 합니다.

Gift money에 해당할텐데요.

전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텍스 보고를 해왔기에,

차용증형식으로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해놓을 필요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한국가족의 한국에서의 세금보고나 미국에서 일부 모기지를 얻어야 할 때도 필요할 것 같구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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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 money를 미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 세법상 일정 금액 이상의 Gift는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Gift tax exclusion은 $16만7천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Gift는 Gift tax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Gift money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Gift money를 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빌리는 쪽이 해당 금액을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후 미국에서 모기지를 얻을 때도 증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세금보고나 미국에서의 모기지 대출 시에도, Gift money의 공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미국 내의 회계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Gift money를 대출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Gift money를 미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 세법상 일정 금액 이상의 Gift는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Gift tax exclusion은 $16만7천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Gift는 Gift tax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Gift money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Gift money를 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빌리는 쪽이 해당 금액을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후 미국에서 모기지를 얻을 때도 증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세금보고나 미국에서의 모기지 대출 시에도, Gift money의 공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미국 내의 회계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Gift money를 대출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ddddddddooo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별 채택 15 채택율 7.5% 질문 8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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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본인이 빌려준돈이 세금보고후 남은 깨끗한 돈이면.. 아무걱정없이 빌려주면 됩니다.

굳이 걱정이라면, 차용증 하나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Gift-는 돈을안받는거고..

만약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는 세금보고해야하고요..

아니... 본인이 빌려준돈이 세금보고후 남은 깨끗한 돈이면.. 아무걱정없이 빌려주면 됩니다.

굳이 걱정이라면, 차용증 하나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Gift-는 돈을안받는거고..

만약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는 세금보고해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