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가족에게 돈을 빌려 줄때

한국의 가족이 미국 주택을 투자용으로 구입하려 하는데,
Down payment 에 해당하는 금액일부를 빌려주고자 합니다.
Gift money에 해당할텐데요.
전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텍스 보고를 해왔기에,
차용증형식으로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해놓을 필요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한국가족의 한국에서의 세금보고나 미국에서 일부 모기지를 얻어야 할 때도 필요할 것 같구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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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Jersey
미국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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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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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Gift money를 미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 세법상 일정 금액 이상의 Gift는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Gift tax exclusion은 $16만7천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Gift는 Gift tax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Gift money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Gift money를 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빌리는 쪽이 해당 금액을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후 미국에서 모기지를 얻을 때도 증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세금보고나 미국에서의 모기지 대출 시에도, Gift money의 공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미국 내의 회계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Gift money를 대출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